[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287 (2013.11.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12.1월 ㅇㅇㅇ오일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2012.4.25. 보세구역에 있는 경유를 매입하고 대금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ooo백만달러)을 신용장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고, 12.1기부터 유류의 수입?판매를 시작하여 심리일 현재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정상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을 볼 때, ㅇㅇㅇ오일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이거나 청구법인이 ㅇㅇㅇ오일의 명의를 빌린 위장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ㅇㅇㅇ오일의 신용장 개설관련자료, 유류저장시설 사용료 지급내역, 이 건 과세기간 이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기타법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18.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실질사업자 여부을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11.13. 석유류 도매업을 주업으로 OOOOOOOO OOO OOO 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소재지로 설립한 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OOO에너탱크(이하 “OOO에너탱크”라한다)와 OOO무역코리아주식회사(이하 “OOO무역코리아”라하며 OOO에너탱크와 함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주식회사OOO[구(舊) OOO에너지, 이하 “OOOOOO”이라 한다] 외 6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매입거래의 실질사업자는 OOO임에도 청구법인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조사하여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OOO원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2013.3.18.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주 김OOO과 박OOO으로부터 자본금을 납입받아2011.11.13.설립된 법인으로 개업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인의 아파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의 사무실과 대표이사 박OOO의 OOO주유소 사무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으로OOOOOO의 자회사이거나 실체가 없는 도관업체로서 자료상 행위를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류수입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신용장개설을 위해 사업실적이 필요하자 사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2년 1월 OOO은행 OOO지점에서 미화 OOO달러를 한도로신용장개설을 하고 2012년 5월 OOO무역코리아로부터 매입한 유류대금을 싱가폴 본사에 미화 OOO달러를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2012.7.1.부터는 유류를 수입하여 OOO 등에 판매하는 등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에도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거래만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소재지는 가정집인 아파트로 법인설립시부터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석유수출입 등록을 하기위해 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액체화물 저장탱크시설이 필요하자 OOO탱크터미날(주)와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실제 임차한 사실이 없는 점, 대표이사 박OOO은 2012.11.7. 세무조사 착수시 진술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의 실질대표가 아니라고 하였다가2013.1.21. 문답서에서는 실질대표라고 주장하면서도 모든 업무를 신OO이사에게 위임하여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한 점,매입처에 대급지급을 위한 인터넷뱅킹 IP가 OOO과 같고OOOOOO으로부터 입금받은 즉시 쟁점매입처에 이체한 점, OOOOOO소속 차량을 이용하여 유류가 운송된 점, OOO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에너지탱크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매입·매출거래의 실질행위자를 OOO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은 <표1>·<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 OOO)
(2) OOO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 등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내용
1) 청구법인은 2012.1.1. 개업한 신규법인으로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나, 동 아파트는 소유자인 황OOO일가가 계속 거주하고 있어 제3자인 박OOO이 동 장소에서 석유사업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유류저장시설이용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점으로 볼 때자료상 혐의가 있고,OOO은 2008년 개업한 유류 도매업체로 자료상 혐의가 있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2) 청구법인은2012.1.1. 개업 후 조사착수일 현재까지 OOOOOOOO OOOOO OOOOO OOO-OOOO로 되어 있으나, 동 장소는소유자인 황OOO와 그의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사용한 사실이 없으며,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상무상거주 사유가 ‘건물소유자인 황OOO와 박OOO이 친인척관계’로 기재되어 있으나, 박OOO과 황OOO는 친인척이 아니고 박OOO은 동 장소에 2012.1.3. 전입신고 하였다가 사업자등록일(2012.1.5.) 직후인 2012.1.17. ‘OOO’으로 전출하였고,2012년 상반기 청구법인이 OOO종합인테리어(129-26-00000)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OOO원)는 OOOOOO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확인되고, 사업장은 법인 설립시부터 없었으므로 일반전화, 컴퓨터 및 FAX 등 시설물이 없는 것으로조사되었다.
3) 박OOO은 2012.1.1. 개업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OOO주유소(OOO 소재)을 운영하고있으며, 2012.11.7.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로서 실질대표가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2013.1.21. 문답서에서는 실질대표자라고 종전과상반된 진술을 하면서도 모든 업무에 대해 영업이사 신OOO에게 위임하였다고만 할 뿐 대표이사로서 사업진행과정을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매입을 위한 어떤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거래상대방들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거나직원 중 김OO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과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없으며,국세청에원천징수대상자로 신고한 종업원들에게2012.12.20.과2013.1.8.2차례에걸쳐 근무 장소·기간, 직책, 담당업무, 급여액,급여수령방법 등에 대하여 공문으로 조회한 바 회신이 없거나반송되었고,김OOO(주주, 60%)과 대표이사인 박OOO(주주, 40%)의 급여는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OOOOOO OOOOOOOO OOOO OOO OOO OO
(OO : OO)
4)청구법인은2011.12.23.(계약서상 계약일:2012년1월) OOO탱크터미날(주)와 ‘액체화물 저장탱크 사용 계약’(계약기간 :2012.1.16. ∼ 2013.1.15., 사용료 월 OOO원, 부가세 별도)을 체결(계약서작성자 : 신OOO)하였으나, 본 계약 제15조 제4호 규정에의거 계약체결후 7일(2011.12.30.) 이내 약정된 1개월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본 계약의효력이 상실되어 자동해지(해지일 : 2011.12.31.) 되었고,OOO탱크터미널(주)에 2012년 상반기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액체화물 저장시설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한국석유관리원에2012.1.16.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을 하여석유수출입업등록이 되었고,석유수출입업 등록만 하였을 뿐 석유도매업을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위 <표2>와 같이 OOO에너탱크와 OOO무역코리아 2곳에서 유류를 매입하여 OOO(OOO원)과 OOO에너지(주) 외 5곳(OOO원)에 매출한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OO에너탱크와 OOO무역코리아의 유류출하전표에는 OOO 소속 차량에 인도되어OOO주유소 등으로 배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거래대금의 흐름을 보면 각 주유소에서 OOO으로 선 입금하고,OOOOOO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몇 분차이로OOO에너탱크와 OOO무역코리아에 입금되었는데,OOO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계좌에입금되고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OOO에너탱크 등의계좌에입금시 사용된 인터넷 IP번호는 대부분 일치하며 사용시차가 거의 없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나) OOO에 대한 조사내용
1) 도매/유류판매 및 유통업을 주업종으로 2008.1.10. ㈜OOO에너지라는 상호로 설립하여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였으며,OOOOOO이 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를 위해 작성한 내부문건에는2011년 11월 청구법인을 자회사(도매/수출입업 업무를 전문)로 설립하였으며, 계열주유소 20여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OOOOOO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4>와같으며, 청구법인을 제외한 매입처는 정유사·정유사직영 대리점으로 출하내역, 운송일지, 세금계산서, 대금결제내역으로 볼 때 정상거래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OOO OO OO(OOOO OO)
(OO : OOO)
(다)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청구법인(자료상 실행위자는신OOO으로 봄)이 실체가 없는서류상 도관업체에 불과하고, 실제 유류의매입과 매출행위는 OOO이 직접 행한 것으로 하여OOO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분 전액을 가공거래으로 확정하고,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OOO원(OOO주유소 OOO원, OOO주유소 OOO원, OOO에너지(주) OOO원, OOO에너지(주) OOOOO원, OOO주유소 OOO원, OOO에너지 OOO원)을 OOO의매출누락으로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오일의 자본금납입 및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OO : O, O)
(나)청구법인은 초기 비용절감을 위해 주주인 김OOO의 사촌형제인김OOO의 아파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관련부처(지식경제부 등)와의 대외적인 업무처리는 OOO에소재한OOO주유소(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이 운영중인주유소) 사무실을 주로 이용하였고, 석유보관 및 출고업무는 OOO탱크터미널과 가까운 OOO의 사무실을 주로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거래는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노트북컴퓨터로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사업장에 상주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2년 1월 OOO은행 OOO지점에서 미화 OOO달러를 한도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2012.4.25. OOO무역코리아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경유 450만리터를 매입하면서 매입대금 OOO원 중 OOO원(OOO달러)를 싱가폴 OOO사에 신용장(번호 : M04FP204NUOOO)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경유를 리터당 평균OOOOOOO원에 매입하였고, OOO에너지(주)로부터는 리터당 평균OOO원에 매입하여 청구법인이 리터당 평균 OOOOOO OOOO OOOO OOOOO OOO OOOOOOO OOO OO OOOOOOO원의 매입비용이 절감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매입처별 원장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자체 유류저장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매입한 유류를 ㈜OOO에너탱크 유류저상시설(OOO탱크터미널)과OO탱크(주) 유류저장시설(OOO탱크터미널)에 각각 보관하면서 해당사용료를 석유매입단가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며, 이와는별도로 보관기일을 초과하여 사용에 따른 유류저장시설 사용료 OOO원[2012년 5월, OOO탱크터미널(주)]을 포함하여 2012.1.1.~2012.12.31. 기간동안 유류저장탱크 사용료을 아래 <표5>와같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OOOOO OOOO
(OO : O)
(바)2012.1.1. 개업 이후 2012.12.31.까지 아래 <표6>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납부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 : O)
(사) 한국석유공사의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석유수급상황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O
(OO : OO)
(4)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입·매출 내역은아래 <표8>·<표9>과 같으며, 위 기간에 유류 OOO원을 수입하여OOOOOO에 OOO원(수입액 대비 96%)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
(OO : OO)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7조제1항에서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6항에서 ‘사업자가아닌 자가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또는 용역을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관련법령 및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체가 없는 서류상 도관업체에 불과하고 실제 유류의 매입과 매출행위는 OOO이 직접 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석유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신용장 개설을 위해 사업실적이 필요하자 사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과세처분을 하였으나, 2012년 1월 청구법인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2012.4.25. 보세구역에 있는 경유를 매입하고 대금 OOO원 중 OOO원(OOO달러)를 싱가폴 OOO사에 신용장(번호 :M04FP204NUOOO)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고, 2012년 제1기부터 유류의수입·판매를 시작하여 심리일 현재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정상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실질사업자 여부를,신용장 개설관련자료, 유류저장시설 사용료 지급내역, 이 건 과세기간 이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