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파업참가를 직무수행능력부족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 10. 7.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기타징계 | 2014-11-14
구분

기타징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박창서

등록일

20141114

판정사항

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직위해제를 하기 전에 직무수행능력 부족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근무성적·업무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영하여 평가를 하지 않은 점, ② 파업 참여가 곧바로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③ 파업참가가 인사규정상 정당한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수행능력 부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직위해제처분의 실질적 사유가 파업참여를 저지하고 업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파업참가자들이 갑자기 업무에 복귀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상 장애와 혼란이 우려되는지 여부는 복귀시점에 정신·신체상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사유로 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