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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4.05 2017고단4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20:2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 E( 여, 25세) 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 차를 망가뜨렸으니 너도 팔에 담배 빵을 4번을 남겨 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험한 물건 인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4 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설명( 화상 부위 상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단이 위험하고 잔인하다.

피해 자가 화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일부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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