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3356 (2012.04.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장애인인 청구인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령은 장애인의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9.28.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모 최OOO이 OOO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2011.4.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신지체장애인으로,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은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보호받아야만 장애인에 대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권하기도 하고 청구인 혼자서는 생활할 수가 없어 청구인의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에서 세법의 잣대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과세관청도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기준으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하여는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모 최OOO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현행법상 정신지체장애인과 그 동거부양자가 각 1세대를 소유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주택을 소유한 정신지체장애자인 자녀를 1주택을 소유한 부모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최OOO의 주민등록정보는 아래 <표1> 주민등록정보와 같으며, 청구인은 출생시부터 최OOO과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2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9.9.28. 양도하였고, 최OOO은 2006.12.20. OOO 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를 취득하여 현재 그 곳에서 청구인과 거주 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서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등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동조에서 장애인과 그 부양자가 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의 특례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