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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대상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635 | 법인 | 2005-12-19
[사건번호]

국심2005서3635 (2005.12.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실상 국가를 대신하여 위탁진료법의 정산업무만을 대행한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위탁진료를 실시한 민간의료기관에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따른결정]

국심2006서0156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7.3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1,885,43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84,55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347,41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441,280원 합계 9,958,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의 지점인 OOOOOO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은 OOOOOOOOOO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과의 위탁진료계약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이하 “진료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라 한다)들에게 위탁진료를 해주고, OOOOOO으로부터 2000.3.1부터 2004.2.28까지(이하 “2001~2004사업연도”라 한다) 995,868,612원의 위탁진료비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OOOO이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7.3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885,43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84,55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347,41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441,280원 합계 9,95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은 OOOOOO과의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OOOOOO으로부터 위탁진료비를 수령하지만, 이 건 의료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는 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들이고, OOOO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진료대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므로 OOOOOO에게 별도의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이 OOOOOO과의 위탁진료계약에 의하여 진료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를 대신 부담할 경우, OOOO이 OOOOOO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료행위와는 별개로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OOOOOO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OOOO이 OOOOOO에 공급하는 의료용역은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이 OOOOOO과의 위탁진료계약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들에게 위탁진료를 해주고 OOOOOO으로부터 위탁진료비를 받으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용역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96조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 가사관련서비스업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지점인 OOOO은 OOOOOO과의 위탁진료계약에 의하여 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들에게 위탁진료를 해주고, 그 위탁진료비를 OOOOOO으로 청구하여 OOOOOO으로부터 2001~2004사업연도 중 995,868,612원의 위탁진료비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OOOO이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미교부금액의 1%에 하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진료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는 국가유공자들이고 청구법인이 진료대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므로 OOOOOO에게 별도의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경우 위탁진료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OOOOOO으로 보아야 하므로 OOOO이 OOOOOO으로부터 받는 위탁진료비는 계산서 교부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OOOOO)는 전상군경 등 의료보호대상 국가유공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국가의 의료시설(OOOOOOOOOOO OOOO OOO OO OOOOOOO OOOO)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국가의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호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의료보호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나 그 유가족이 질병에 걸린 때에는 OOOOOOOOOOO 제7조의 규정에 의한 ‘OOOO’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그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본인부담 진료비의 50~60%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감면된 진료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OOOO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원거리 국가유공자들의 진료편의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을 위탁진료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동 위탁진료비를 OOOOO의 세입세출예산상 보상금 항목(위탁진료비)으로 계상하여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OOOO에 지급하고 있으며, OOOOO가 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의료기관을 위탁진료병원으로 지정하여 국가유공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료를 위탁하고, 그 위탁진료비를 OOOOOOOOOO(OOOO)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OOOO은 OOOOO로부터 수령한 위탁진료비 전액을 실제 위탁진료를 실시한 민간의료기관에게 그대로 정산하게 된다.

이 경우, OOOO은 사실상 국가를 대신하여 위탁진료비의 정산업무만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동 위탁진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OOOO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OOOO이 위탁진료를 실시한 민간의료기관에게 동 위탁진료비를 지급하면서 계산서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OOOO에게 증빙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OOO OO OOOOOOOOO, OOOOOOOOOO OO).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보면, 청구법인의 지점인 OOOO이 국가를 대신하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진료비의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OOOOOO으로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받아 국가유공자들에게 위탁진료를 해주고, OOOOOO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위탁진료비를 정산받는 경우, 그 위탁진료용역의 제공자는 OOOO이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국가유공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OOOOOO은 국가(OOOOO)를 대신하여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위탁진료비의 지급을 대행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지급받는 OOOO은 그 위탁진료비에 대하여 계산서등 정규영수증의 발급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들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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