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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입세액이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4549 | 부가 | 2015-02-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4549 (2015.02.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공급시기 이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건설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폐업하여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설계용역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점으로 보아 실제로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서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일대에 복합시설을 신축할 예정으로 2012.5.7.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3.8.12. 주상복합건물 신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신축공사허가를 받았던 토지 및 건물이 2013.11.11 임의경매되어 사업이 중단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13.11.20. 중단된 복합시설과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대한 설계용역비의 기성분을 OOO원으로 정산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5.9.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중단되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OOO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당초 OOO 일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예식사업을 하던 자들로 예식사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해당 부지 일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시행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1.8.26. (주)OOO와 OOO원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제1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시행사업은 시공사 선정과 신탁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던 OOO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었고 시행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큰 관계로 건축허가도 2012.7.25.에야 득하였다. 이에 (주)OOO는 설계용역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면서 기성분 설계용역대금 OOO원을 제외하고는 대금청구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3월 경 해당 부지의 담보권자인 (주)OOO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3.1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다.

(2) 청구인들은 부동산 시행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주)OOO에 경매신청 취하를 요청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기존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상대적으로 분양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3.5.26. 이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제2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주)OOO와 체결하였다. 청구인들이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새로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신탁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통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아파트 시행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청구인들은 2013년 8월OOO에 건축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3.11.7.조건부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경매절차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2013년 10월 경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고 2013.11.11.낙찰대금이 납부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주)OOO가 기성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여 청구인들과 (주)OOO는 2013년 11월 기준으로 기성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부분을 평가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설계계약용역금 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주)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비주거용건물 신축판매업(451104)을 2011.11.16.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가 2012.10.25. 이를 업종에서 제외한 사실과 해당 부동산이 임의경매된 사실을 들어 쟁점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실제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다가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변경하였고,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의 업태 및 종목에 건설업과 주택신축판매업(451103)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도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에 건설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들이 비주거용건물 신축판매업(451104)을 2012.10.25. 업종에서 제외한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대출주간사인 OOO(주)가 비주거용건물 신축판매업(451104)을 부업종에서 제외하고 차주를 법인사업자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2012.9.19. (주)OOO를 설립하여 대출금을 차입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들이 비록 해당 부지가 경매에서 낙찰된 이후에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이는 기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워진 시점을 기준으로 기성 설계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비주거용건물 건설업(451104)을 2011.11.16.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가 2012.10.25. 이를 업종에서 제외하였고, 공사허가를 받았던 부동산은 2013.11.11. 임의경매되었는바, 이는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귀빈예식장을 상호로 하여 1985.5.1. 개업하였고, 업종변경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2014.10.30. 직권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들이 2011.8.26. (주)OOO와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 일대에 건설하는 복합시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설계용역계약(제1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2013.5.26. (주)OOO와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 일대에 건설하는 주상복합건물(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설계용역계약(제2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OOO(주)가 2012.9.17. 청구인들에게 발송한 금융주선의향서에 의하면 OOO(주)는OOO 일대에 건설하는 복합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신설될 OOO법인을 차주로 하여 OOO원 이내에서 대출을 주선할 의향이 있다는 금융주선의향서를 청구인들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9.18. 서OOO를 대표이사로 하고 건축공사업, 건설시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OOO를 설립하였고, 2012.9.24. 이사회에서OOO(주)의 주OOO에오피스텔 신축 사업비 OOO원을 대출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은 2012.5.7. OOO청장으로부터 OOO일대에 건설하는 복합시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13.8.12. 동소에 건설하는 주상복합건물(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며, OOO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서에 의하면 OOO 건축위원회는 2013.11.7. 이를 조건부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OOO법원은 2013.3.11. (주)OOO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OOO 등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3.11.11.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주)OOO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들이 2013년 11월 (주)OOO와 작성한 설계용역계약금 지급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제1설계용역계약에 대한 미지급금 OOO원과 제2설계용역계약에 대한 미지급금 OOO원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을(주)OOO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11.29.(주)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를 수취하고 2013.12.2.(주)OOO에 OOO원(부가가치세 OOO원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들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2>와 같이 신고하였으나,처분청은 2014.5.9.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중단되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OOO원의 공제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경정·고지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3.11.29. 복합시설 및 주상복합건물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인들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2012.9.18. 별도의 법인인 (주)OOO를 설립한 점,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비주거용건물 건설업(451104)을 2012.10.25. 부업종에서 제외한 점, 주거용건물 건설업(451103)을 부업종에 추가한 것은 설계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2013.11.29.)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2013.12.2.)한 이후인 2013.12.31.인 점, 청구인들은 비주거용건물 건설업(451104) 및 주거용건물 건설업(451103)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2014.10.30. 폐업된 점, 제1쟁점설계용역의 경우 공급시기는 복합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은 때(2012.5.7.)로 보아야 하나 청구인들은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해당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설계용역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점으로 보아 실제로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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