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0239 (2010.11.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계약서상 자금조달이 가능한 때 지급함 이라는 문구는 공급받는 자의 자금사정을 고려한 것일 뿐 용역의 공급시기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3.21. OOOOO OOOO OOO OOO 일대 주택 재개발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06.1.1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OOOO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용역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10.2. 청구법인이 (주)O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650,566,364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토지관련 면세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가능 매입세액을 27,222,053원으로 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용역계약서상 조합설립인가일에 계약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년 제1기에 해당하므로 2008년 제2기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거부 처분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9.6.8.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873,12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재개발사업은 사업추진부터 완료시까지 8~1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재개발구역지정 등의 세부사업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외부 전문가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분양전까지 일체의 사업비는 시공사 또는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있어 그 집행시기를 재개발조합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서 체결시 계약금(30%) 등의 지급시기를 참여시공사의 선정 또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때 지급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이 아닌 자금조달이 실제로 이루어진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계약금의 70%를 지급하였더라도 잔금 30%가 미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의 예금잔액(125백만원)은 조합 운영비이므로 용역비로 지급할 수 없으며, 2008.5.15. OOOO(주)로부터 103백만원을 조달하고도 다음 분기인 2008.8.7.에 지급한 것은 공동시공사 중 (주)OOOOO으로부터 잔금이 들어오면 지급하기 위하여 지연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OO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을 예상하여 잔금지급 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OOOO와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서는 용역 공급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4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고, 자금조달이 가능한 때 지급한다 라는 내용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을 고려한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조합설립일 이전에 시공사로부터 1,175백만원을 조달하여 이 중 508백만원을 2006.2.23. (주)OOOO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는 바, 쟁점용역은 조합설립인가일(2008.3.21.)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2008.10.2.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27,222,053원을 환급신청한 데 대하여,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인 2008.3.21.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대가의 지급시기는 쟁점용역계약상 실제 자금이 조달되어 잔금지급이 완료된 2008.10.2.이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며, 쟁점용역계약서, 공동시공사에 대한 자금지급 요청자료,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6.1.19. (주)OOOO와 체결한 쟁점용역계약 서상 용역대가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4조 [용역금액 및 지불방법]
1. 용역비는 건축(신축)연면적 평당 2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단, 준공필한 후 확정된 건축(신축)연면적에 의하여 정산한다.
2. “갑”(청구법인)이 “을”(주, OOOO)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는 참여시공사 선정 또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할 때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과 같다.
① 계 약 금 : 조합설립인가 완료시 -- 계약금액 총액의 30%
② 1차중도금: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 계약금액 총액의 20%
③ 2차중도금: 관리처분계획수립 총회 - 계약금액 총액의 20%
④ 3차중도금: 관리처분 인가 시 ----- 계약금액 총액의 20%
⑤ 잔 금: 청산시 -------------- 계약금액 총액의 10%
3.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는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며,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 조합의 특성상 모든 사업비를 공동시공사로부터 차입하여 집행하여야 하므로 쟁점용역 대가의 지급시기를 청구법인이 임의로 특정할 수 없어 자금조달이 가능한 때를 전제로 쟁점용역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2.22. 공동시공사로부터 1,175백만원을 차입하고 이 중 2006.2.23. (주)OOOO에게 596백만원을, (주)환경건축 건축사사무소 등 3곳의 설계용역비와 세일기술(주)의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용역비로 578백만원을 지급하였고, 2008.5.15. 공동시공사 중 하나인 OOOO(주)로부터 103백만원을 차입하여 2008.8.7. (주)OOOO에게 송금하였으며, 2008.9.24. 나머지 시공사인 (주)OOOOO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차입하여 2008.10.2.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자금차입 및 집행내역>
(OO O OO)
(라) 청구법인은 2008.3.21. 조합설립인가 후 2008.4.7. 공동시공사에게 207백만원의 행정용역비 대여 요청 및 2008.6.30., 2008.7.30. 공동시공사 중 하나인 (주)OOOOO에게 행정용역비 대여를 촉구한 사실이 자금지급 요청자료에 나타난다.
(3) 한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보고서(2009.3.6.~3.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OOOO와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서는 총 도급금액은 2,170백만원이고, 계약금으로 650백만원(계약금액 총액의 30%)을 조합설립인가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하며,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고, 그 지급회수가 3회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용역계약서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고, 계약금(총 계약액의 30%)의 지급시기는 조합설립인가 완료일 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인 2008.3.21.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