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0574 (1999.09.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임대빌딩에 대한 종업원 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8서1595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1998.9.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
속분 종합소득세 45,099,970원(1999.1월 38,394,010원으로 경정
됨)과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3,912,660원(1999.1월
33,272,940원으로 경정됨)은 1996년 귀속분 급여 34,100,000원
및 1997년 귀속분 급여 17,100,000원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소재 OOO파크프라자(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 OOO파크(여관)와 OOO프라자(상가임대))를 소유 경영하는 자로 청구인은 1996년~1997년 동안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단위 : 천원)
상호 | 구분 | 매출액 | 매입액 | 납부세액 | 비고 |
OOO프라자 | 96년 | 251,441 | 3,154 | 24,827 | ·부동산 임대 (지하~3층) |
97년 | 304,739 | 4,546 | 30,018 | ||
OOO파크 | 96년 | 206,864 | 21,911 | 18,495 | ·아들(OOO) 명의로 신고(4~6층) |
97년 | 195,685 | 38,273 | 15,741 |
처분청은 청구인소유 OOO프라자 등의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OOO파크여관을 아들인 청구외 OOO 명의로 위장사업을 하는 등 1998.6.22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등의 누락분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단위 : 천원)
적출대상 | 구분 | 적출과표 (A+B) | OOO(子) 명의 위장분(A) | 관리비 (B) | 세액 (VAT) | ||
매출 | 매입 | 납부세액 | |||||
OOO파크 및 OOO프라자 | 96년 | 252,334 | 206,864 | 21,911 | 18,495 | 45,470 | 25,346 |
97년 | 283,943 | 195,685 | 38,273 | 15,741 | 88,258 | 25,371 | |
합계 | 536,277 | 402,549 | 60,184 | 34,236 | 133,728 | 50,717 |
OOO파크여관의 적출된 수입금액의 누락분을 표준소득율에 곱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OOO파크프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8.8.14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3,960,950원과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177,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빌딩의 관리비 수입금액 누락분(1996년 : 45,470,250원, 1997년 : 30,313,500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OOO파크여관의 1996년과 1997년 수입금액을 기장한 실지조사소득금액으로하여 1998.9.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분 45,099,970원, 1997년 귀속분 43,912,6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3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1998.12.4 심사결정시 1996년 귀속분 13,143,850원과 1997년 귀속분 21,091,8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광명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4.10월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이래 1996.3월까지 직접 청구인이 쟁점빌딩을 관리하였고, 1996.4월 이후부터는 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임차인들이 자체적으로 쟁점빌딩을 관리하기로 하였으나 관리비는 임차인들이 예전처럼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입금된 동 관리비를 청구인의 경리직원이 관리해 왔고 1997.7월 이후 건물관리소장 명의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관리비에 대한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
국세청장은 쟁점빌딩의 관리비중 1996년과 1997년 상하수도료, 정화조수거료등을 관리비수익의 대응경비로 인정하였으나, 1996년과 1997년에 발생한 인건비(급료)는 청구인이 직접 관리해 온 기간과 위탁관리한 기간의 근무자 수, 근무자 성명, 급료지급액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첨부한 인건비명세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및 급여대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96년 4월부터 1996년 12월까지의 기간중 근무자는 OOO(소장), OOO(경리), OOO(주차관리), OOO(청소), OOO(경비)으로 5명이 동일하고, 이들의 급여수준도 변동이 없으며, 1997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자 중 1997년 3월 OOO이 퇴사하고 OOO가 입사한 것과 급여수준이 OOO 외에는 동일하고,
더욱이 1996년 4월부터 1997년 6월동안 임차인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한 기간동안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 갑근세신고납부기한내 적법하게 세무신고가 이루어졌는데도 동 기간동안 발생한 인건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동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 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빌딩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는 기간과 위탁관리한 것으로 처리한 기간의 근무자 수, 근무자 성명, 급료지급액이 서로 다르고,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원 이외에는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빌딩의 종업원 급료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제2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종업원의 급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빌딩의 종업원 급료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첫째, 익월 10일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제출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보면 쟁점빌딩의 관리에 따른 종업원 급료지급현황은 아래와 같다.
년 월별 | 총지급(과세미달 포함) | 원천징수내역 | 비고 | |||
인원 | 지급액 | 인원 | 지급액 | 징수세액 | ||
96.1 | 6 | 4,300,000 | 2 | 2,000,000 | 33,600 | ·대표자 : OOO |
2 | 4 | 2,800,000 | 1 | 1,000,000 | 6,670 | (OOOOOOOOOOOO) |
3 | 5 | 3,400,000 | 2 | 1,600,000 | 10,940 | |
4 | 5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1 | 1,000,000 | 13,840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 |
11 | “ | “ | “ | “ | “ | |
12 | “ | “ | “ | 12,000,000 | △95,330 | ·연말정산 |
97.1 | 4 | 2,750,000 | “ | 1,000,000 | 1,470 | |
2 | 5 | 3,750,000 | 2 | 2,000,000 | 2,940 | |
3 | 4 | 3,100,000 | “ | “ | “ | |
4 | 5 | 3,750,000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21,260 | ·대표자 : OOO |
7 | “ | 5,336,250 | - | - | - | (OOOOOOOOOOOO) |
8 | 4 | 3,010,000 | - | - | - | |
9 | 3 | 2,470,000 | 1 | 1,040,000 | 12,170 | ·대표자 : OOO |
10 | “ | 3,281,250 | 3 | 3,281,250 | 42,030 | (OOOOOOOOOOOO) |
11 | “ | 2,470,000 | 1 | 1,040,000 | 12,170 | |
12 | “ | “ | - | - | - |
※ 97년 8월 이후 급여대장과 차액은 중식비 지급으로 발생
둘째, 쟁점빌딩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여대장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년월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계 |
96.1 | 1,000 | 500 | 650 | 650 | 500 | 1,000 | 4,300 | ||
2 | “ | “ | “ | “ | 2,800 | ||||
3 | “1」1」 | 6001」1」 | “1」1」 | 5001」1」 | “1」1」 | 3,400 | |||
4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97.1 | 1,000 | 600 | 500 | 650 | 2,750 | ||||
2 | “2」2」 | “2」2」 | 1,0002」2」 | “2」2」 | “2」2」 | 3,750 | |||
3 | “ | “ | “ | “ | 3,100 | ||||
4 | “ | “ | “ | “ | 650 | 3,750 | |||
5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7 | 1,500 | 900 | 1,325 | 750 | 861 | 5,336 | |||
8 | 7903」3」 | 1,0903」3」 | 5903」3」 | 7403」3」 | 3,210 | ||||
9 | “ | 1,090 | “ | 2,620 | |||||
10 | 1,140 | 1,340 | 951 | 3,431 | |||||
11 | 790 | 1,090 | 740 | 2,620 | |||||
12 | “ | “ | “ | “ |
1」OOO : 관리소장, OOO : 경리, OOO : 청소, OOO, OOO : 주차관리
2」OOO : 관리소장, OOO : 경리, OOO : 청소, OOO : 주차관리, OOO : 주차관리
3」OOO : 경리, OOO : 청소, OOO : , 주차관리, OOO : 전기안전
셋째, 청구인이 청구인 아들인 청구외 OOO 명의로 OOO파크를 운영하면서 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중 필요경비로 종업원급료를 계상하였는 바,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위 빌딩관리에 소요된 종업원을 대조해본 결과 중복되지 아니함으로 빌딩관리 종업원을 독립적으로 채용하여 빌딩을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인 OOO프라자를 운영하면서 필요경비로 쟁점빌딩의 관리인중 OOO의 급료 7백만원을 1996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넷째, 광명세무서장이 1998.11.17 발급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을 보면 아래와 같다.
원천징수 의무자 | 귀속년월 | 총인원 | 총지급액 | 비고 |
OOO (OOOOOOOOOOOO) | 96.12 | 13 | 44,500,000 | 갑근 |
OOO (OOOOOOOOOOOO) | 97.1~5 | 4~5 | 17,100,000 | “ |
OOO (OOOOOOOOOOOO) | 97.6~8 | “ | 12,096,250 | “ |
OOO (OOOOOOOOOOOO) | 97.9~12 | 3 | 10,691,250 | “ |
※ 1996년 총인원과 총지급액은 1996. 12월 한달간의 인원과 지급액이 연간합계에 중복으로 합산되었기 때문으로 발생된 오류임(실지는 총 연인원이 8명이고, 총지급액은 41,100,000원인데 12월 인원 5명과 지급액 3,400,000원이 연간합계에 합산된 결과임)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발급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과 소득세징수액집계표, 급여대장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등에게 급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는 기간과 위탁 관리한 것으로 처리한 기간의 근무자 수, 근무자 성명, 급료지급액이 서로 다르고,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원 이외에는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위 OOO은 관리소장, OOO는 경리, OOO은 청소, OOO, OOO은 주차관리를 하는 등 쟁점빌딩에서 각각 직책을 맡아 근무한 사실이 연말정산 및 급료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OOO 등 7인의 급료는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98서1595, 1998.12.15).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