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026 (2015. 11. 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지방국세청장의 OOOOOOO 및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은 청구법인이 생산ㆍ제조하여 유통하는 품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두 법인 모두 쟁점1ㆍ2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으로 시인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이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3.30. 설립되어 LED, OLED 디스플레이 불량 여부를 테스트하는 셀테스트·에이징테스트 등의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디스플레이 액정 위에 터치스크린 필름을 입혀 터치스크린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며,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에서 법인명 변경되었고, 이하 “OOO”이라 한다)은 디스플레이 불량 여부를 테스트하는 프로블락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2.8.7. OOO와 디스플레이필름을 합착하는 용도의 Cell Laminator 등의 기계설비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이하 OOO·OOO과의 거래를 “쟁점1거래”라 하고, 쟁점1거래에 따라 수취·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2012.9.10.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필름을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수취(이하 OOO·OOO와의 거래를 “쟁점2거래”라 하고, 쟁점2거래에 따라 수취·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1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1·2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 및 매입을 차감하여, 2015.7.4.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시인한 OOO의 진술에 대해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OOO도 기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했는데, OOO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바, 그 의미는 청구법인과의 계약서상 기계장치와 동일한 기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대출과정에서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았거나, 금융기관에서 자체감정을 했을 것이므로, 실물을 확인했을 것이고, 최소한 계약서상 기계장치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므로 기계는 있는데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한 것은 아니라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가) 쟁점거래는 단지 중고기계를 구매하여 판매한 거래가 아니라 개조, 설치하여 A/S를 하는 거래이고, OOO으로부터 기계가 OOO에 인도되었다는 통고를 받았고(대형 기계로 설치장소에서 개조를 하여야 하므로 직접 OOO에 인도됨), OOO도 기계가 실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서 구매하지 않았다면, 원래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회사장부에 동일한 품목의 기계장치가 있어야 하고, 부외자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구매를 하였는지 확인이 되어야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직접증거가 될 것이며, 최근 OOO에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기계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단순히 가공거래가 목적이라면 OOO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것으로 하여도 충분한데, 무슨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개조, 설치, A/S 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원을 지불했는지 설명이 되어야 한다.
(나) 쟁점1거래는 중고기계를 구매하여 판매한 거래가 아니라 중고기계를 개조하여 설치한 후 A/S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거래로 중고기계 매입원가에 개조 및 향후 A/S용역에 대한 보수 OOO원을 가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고기계는 대형으로 설치장소에서 개조하여야 하므로 매입처인 OOO에서 OOO에 인도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통고를 받았다.
(다) OOO의 주장대로라면 가공거래이므로 청구법인에 대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OOO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발은 물론 차액 OOO원의 반환조차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라) 과세근거인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오히려 정황증거나 반대증거에 의해 진실성이 의심되고, 상대방 진술은 과세자료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위법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이와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는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면 공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가공이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자로 보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국세청장은 2014.2.18.부터 2014.12.27.까지 OOO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들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자료통보하였고, OOO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 OOO원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은 가공거래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은 2014.2.12. 금융감독원에서 OOO를 조사·감리하여 처분한 회계감리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2012.7.30. OOO와 체결한 기계설비제작 공급계약서 제7조 검수 및 납품에 관한 조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청구법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인도하여야 하고, 인도한 물품은 OOO가 지정하는 검수인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설치 시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OOO의 승인에 따른 검사합격이 되어야 그 시점에 수리 및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 기계설비를 납품하였다면 기계설비 매출거래에 대한 운반비 지출 증빙, 기계설비 시운전, 납품 검수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1거래의 매입처인 OOO은 기계를 OOO에서 구매하였으므로 실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제출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OOO로부터 해당 기계를 거래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 기계설비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운반증빙과 대금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중고기계를 개조하여 설치한 후 A/S를 하는 조건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계설비에 관한 납품 및 검수에 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기계설비 실물을 직접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동 기계설비가 OOO에 납품되었는지에 대하여도 매출처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형태가 아니며, OOO에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설치 이후 개조 또는 A/S 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2) 세금계산서 수취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래적격 판단을 위한 사업장 방문, 실물 기계설비, 실물 필름 및 현장인력 확인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런 거래확인 과정이 없었고 2014년 2월 금융감독원의 OOO의 회계감리조사과정과 2014년 12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의 조사과정에서 쟁점1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료로 수취한 OOO원을 반환하는 등의 선의의 피해자로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3.30.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된 중소 제조업체로 처분청은 2015.3.4.~2015.5.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및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동 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 OOO원은 가공거래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법인이 OOO와 거래를 하게 된 계기를 확인한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OOO의 대표이사 전OOO로부터 OOO이 OOO에 납품할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을 통해 OOO에 납품을 하게 해주면 동 기계장치에 대한 설치용역 및 설치이후 유지보수 용역을 주겠다는 제의가 있어 2012.7.31. 동 기계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OOO으로부터 수취하고, 같은 날 OOO에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 수수관계를 조사한바, 청구법인은 기계설비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2012.8.10. OOO로부터 OOO원을 받은 후 즉시 출금하여 같은 날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동 기계장치에 대한 대금을 단순히 매출처로부터 받아 매입처에게 대신 지급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했을 뿐이며, 청구법인은 동 기계장치를 취급할 자금력이 없는 법인이다.
③ 청구법인, OOO, OOO은 각각 취급하는 품목이 전혀 다른바, 쟁점1거래의 기계장치는 디스플레이와 필름을 합착하는 기계장치로 청구법인이 제조할 수 없는 것이고, 계속적인 거래형태가 아닌 1회성 거래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대금을 단순히 매출처로부터 받아 매입처에 대신 지급해주는 정도로 쟁점1거래를 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회사이다.
④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를 운반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운반비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기계장치 실물을 확인한 사실도 없고, 동 기계장치가 OOO에 납품되었는지에 대하여도 확인하지 않았는바,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매출처 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않는다.
2)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OOO는 동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매출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② OOO은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지급해 줄테니 중국에 보낼 필름을 OOO로부터 유통해 달라는 제의가 있어 거래를 하였고, 동 필름은 OOO이 직접 OOO로부터 운반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도 동 필름을 운반하지 않았고, 거래당시 실물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 및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에서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디지텍시스템에 발행한 OOO원(기계장치 해당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 OOO가 가공매입이라고 시인하였고, 매출처 조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다.
2) OOO에서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OOO에 발행한 OOO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 OOO가 가공거래라고 시인하였고, 매출처 조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다.
(2) 금융감독원의 OOO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OOO는 2012사업연도 중 4개의 거래처에 ITO필름 및 그 원재료를 매출·매입한 것처럼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액OOO원, 매출원가 OOO원 등을 허위계상하고 2개의 업체로부터 기계장치 32대를 신규 구매한 것으로 유형자산 OOO원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지적(2014.2.12. 의결)되었는바, 허위계상 유형자산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거래한 기계장치(15대, OOO원)와 OOO 주식회사로부터 가공거래한 기계장치(OOO원)이고, 청구법인에게 OOO가 필름 원재료 OOO원을 매출거래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OOO를 조사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교부 및 수취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공모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국세청장의 OOO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은 청구법인이 생산·제조하여 유통하는 품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두 법인 모두 쟁점1·2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으로 시인하고 있는 점, 쟁점1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2014.2.12. 금융감독원에서 OOO를 조사·감리하여 처분한 회계감리결과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