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전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4443 | 토초 | 1996-06-28
[사건번호]
국심1994전4443 (1996.06.28)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서대전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245,28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