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980 (2013.12.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청구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계장치의 실지 공급자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99.8.23. 부터 2012.11.19.까지 OOO에서 “OOO” 이라는 상호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종합기계생산업체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OOO,OOO,O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1.30.부터 2013.1.3.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부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3.5.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31. OOO의 영업사원인 민OOO과 OOO 소유의 금속제품조립기계인 “OOO”(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의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기계의 거래대금은 청구인을 채무자로하고 쟁점기계를 담보로 하여 OOO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OOO에 지급하고, 그 대출금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구인이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전액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2008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사실 및 쟁점기계를 사용하다가 OOO에 매각한 사실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OOO로부터 실지로 매입한 사실은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2011.3.8.부터 2011.5.20.까지 O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기계를 실제로 매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쟁점기계를 매출하였다는 OOO 영업사원 민OOO이 2013.5.23.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민OOO은 청구인(OOO)에게 기계장치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기계가 OOO의소유였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OOO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또한 OOO에매각한 기계장치가 쟁점기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31.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164-072***-**-***,258-041***-**-***) 거래내역에는 2008.4.7.부터 2011.2.9.까지 할부금융회사인 OOO주식회사에 총 OOO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2010.11.13. 쟁점기계를 현금 OOO(공급가액)과청구인이 OOO주식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쟁점기계의 할부금을 매입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OOO에 매각하였다고 하며 매출장사본, 매출세금계산서, 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아래와 같다.
<쟁점기계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쟁점기계 관련하여 OOO이 발행한 정산 내역서>
공작기계(쟁점기계) 정산 내용증명 1. 공작기계 정산건 - 고객명 : OOO (청구인) - 주민등록번호 : OOO - 대출번호 : OOO - 확정일자 : 2008.3.18. - 지급금액 : OOO - 지급처 : OOO |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영업사원 민OOO의 확인서(2013.8.10.작성)를 보면, 민OOO은 쟁점기계를 중고장비로 중고매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청구인(OOO)에게 납품하고 OOO에서 설치 및 시운전을하였으며, 쟁점기계의 대금은청구인이 OOO에서 할부약정을 체결하여 OOO주식회사로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매출장 등을 보면, OOO의 2007년도 매출액은 OOO이었으나, 쟁점기계를 매입한 OOO는 2008년 매출액은 OOO으로 200% 이상 매출이 신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OOO 영업사원들이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거래 없이 중고기계를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 OOO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에게쟁점기계를 판매한 OOO 영업사원 민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쟁점기계를 판매할 당시에는 쟁점기계가 OOO의 소유라고 믿고 판매하였으나, 수년이 지난 현재는 쟁점기계가 OOO의 소유였는지가확실하지 않고 계약당시의 서류나 사진 등은 제시할 수 없다는 취지의진술을 받아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청구인은 증거부족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인천지검 2-220-2013-9280).
(4) OOO 회계팀장인 OOO이 O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는OOO는 자사의 영업망을 이용하여 각종기계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였으나중고기계 매매브로커 등이 개입하여 OOO 소유기계장치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ㆍ교부하거나, 실제로 기계장치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와는 상관없이 기계장치를 구입하는사람에게 할부 금융을 이용해 줄 수 있게 중개만 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이에 따라 OOO지방국세청은 OOO가 중고기계 판매업자인 OOOOO(OOO-OO-OO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OOO 상당을 가공매입으로, 청구인 등 중고기계 수요자에게 매출한 OOO을 가공매출로 보았으며, OOO지방국세청이 작성한 OOO의 가공거래 관련「매입·매출 현황표」에는 OOO가 2008년 제1월 OOO로부터 OOO(공급가액)에 매입한 중고기계(쟁점기계로 보인다)를 같은 달 청구인에게 OOO(공급가액)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13.5.30. 결정)에는,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대금을 OOO주식회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였으며, 거래 후 관련대금이 회수되는 통상적인 가공거래의 경우와 달리 청구인에게 대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인이 OOO에 쟁점기계를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이 쟁점기계를 실제 구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OOO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실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시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13.12.19.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기계를 OOO로부터 매입할 당시 쟁점기계가 OOO가 제작한 새 기계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제작한 중고기계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OOO의 영업사원의 중고기계도 중개할 수 있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7)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OOO로부터 실지로 매입하고그 거래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기계의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거나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에 쟁점기계의 할부매입과 관련된 원금과 이자를 매월 상환하여 그 납입총액이 OOO에 이르는 점,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에 대한 미상환한 쟁점기계 관련 할부대금을 매수자가 부담하고 현금 OOO을 추가로받는 조건으로 2010.11.13. 쟁점기계를 OOO에 매각한 점 등으로보아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매입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OOO의 회계팀장인 오OOO이 OOO의 매입 및 매출에중고기계 매매브로커 등이개입하여기계장치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ㆍ교부하거나, 실제로 기계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와는 상관없는 기계를 매수자가할부금융을이용할 수있도록 중개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에게 쟁점기계를OOO 명의로 판매하였다는 민OOO도청구인에게 쟁점기계를 판매할 당시에는 쟁점기계가 OOO의 소유라고 믿고 판매하였으나 수년이 지난 현재는 쟁점기계가 OOO의 소유였는지확실하지 않고 계약 당시의 서류나 사진 등은 제시할 수 없다고진술한 점, OOO의 가공거래 관련「매입·매출 현황표」에서 쟁점기계의 거래 시기 및 거래가격을 보면 OOO는OOOOO 소유의쟁점기계를청구인이 매입하도록 중개하고 그수수료OOO만 수취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기계를 청구인에게매출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청구인도쟁점기계가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인 OOO가 제작한 것 아니라 다른 업체OOO가 제작한 중고기계라는 사실을 알고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쟁점기계의 실제 공급자는 OOO가 아닌 제3자라고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매입할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도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기계의 매입가액 상당액을 청구인의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