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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3 2019고단2072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14. 09:36경 위 요양원 ‘E실’ 앞 복도에서, 치매로 입원 중인 피해자 F(84세)가 복도를 배회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뒤쪽 허리 부분과 팔 부위 등을 잡고 위 ‘E실’ 안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밟고 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곳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요양보호사로서 자신들이 돌보는 저항능력이 미약한 치매노인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심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나 건강에 손상을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10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요양원에서 피보호 노인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행위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던 점,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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