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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3.25.선고 2014가단3460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단34604 손해배상 ( 기 )

원고

nan

경산시 ( 이하 생략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재승

피고

서울 관악구 ( 이하 생략 )

최후주소 남양주시 ( 이하 생략 )

최후주소 서울 마포구 ( 이하 생략 )

청주시 ( 이하 생략 )

화성시 ( 이하 생략 )

송달장소 인천 서구 ( 이하 생략 )

서울 광진구 ( 이하 생략 )

변론종결

2015. 3. 11 .

판결선고

2015. 3. 25 .

주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1은 3, 002, 05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7. 부터 , 나. 피고 2는 9, 7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1. 부터 ,다. 피고 4는 6, 081, 501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4. 부터 , 라. 피고 5는 14, 97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4. 부터 각 2015. 3. 25.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 1, 2, 4, 5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3, 6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2, 4, 5 사이에 생긴 부분의 3 / 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 2, 4, 5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6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6, 004, 100원, 피고 2는 6, 014, 500원, 피고 3는 6, 021, 700원, 피고 4

는 12, 087, 500원, 피고 5는 12, 056, 770원, 피고 6는 6, 054, 1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6. 9.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9. 경찰청,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김00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이 원고의 농협 통장 4개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이를 해지하고 예금을 모두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옮기라고 이야기한 데 속아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다 .

나. 성명불상자들은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재발급받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 1 명의의 계좌로 6, 004, 100원, 피고 2 명의의 계좌로 6, 014, 500원, 피고 3 명의의 계좌로 6, 021, 700원, 피고 4 명의의 계좌로 12, 087, 500원, 피고 5 명의의 계좌로 12, 056, 770원, 피고 6 명의의 계좌로 6, 054, 100원을 각 이체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 4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 원고에 대한 2014. 6. 9. 소위 ' 보이스피싱 ' 범행에서, 피고들의 통장 교부에 따른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2 ) 위 범행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현재 피고 1의 계좌에는 잔액이 없고, 피고 4에 계좌에는 합계 75, 502원이 남아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다. 책임의 범위 1 )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참조 )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서도 소위 ' 보이스피싱 '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여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5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2 ) 이에 따라 위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살펴보면, 피고 1은 3, 002, 050원 ( = 6, 004, 100원×50 % ) 이 되고, 피고 4는 6, 081, 501원 [ = 부당이득액 75, 502원 + 손해배상액 6, 005, 999원 { = ( 12, 087, 500원 - 75, 502원 ) ×50 % } ] 이 된다 .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은 3, 002, 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7. 부터, 피고 4는 6, 081, 5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4. 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

2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2, 3, 5, 6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 원고는, 위 피고들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통장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한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2 )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교부할 당시 그것이 소위 ' 보이스피싱 '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1 ) 원고는 현재 피고 2의 계좌에서는 9, 700원, 피고 5의 계좌에서는 14, 97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모두 인출되고, 피고 3, 6의 각 계좌에서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인출되고 난 나머지 돈이 원고에게 환급되어 남아있는 돈이 없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 2 ) 이에 따르면 피고 2, 5는 원고에게 각 계좌에 현존하고 있는 위 각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부당이득액을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따라 입증하겠다고 하였고, 그 후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1 ) 항 기재 각 돈이 각 계좌의 현재 잔액이라고 하면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 2는 9, 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 21. 부터, 피고 5는 14, 9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4. 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2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2, 4, 5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3, 6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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