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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335 | 소득 | 2006-11-13
[사건번호]

국심2006서1335 (2006.11.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또는 계좌이체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2.부터 2003.6.23.까지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0,93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6.1.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1,654,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물건을 청구외 기OO으로부터 공급받아 매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OO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건을 공급받은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은행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및 다이어리를 대조해 보면 당해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거래형식에 불구하고 상거래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실제로 매입한 매출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자 쟁점세금계산서는 기OO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통장사본과 다이어리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통장사본이나 다이어리의 내용을 보아도 청구인이 기OO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물품은 청구외 기OO으로부터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2004. 12. 31.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기OO과의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기OO으로부터 실제로 전자부품 등을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금계좌 사본, 거래명세표 및 다이어리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기OO과 실지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기OO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인의 OOOO OOOO OO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109,269천원이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기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다이어리 및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다이어리에는 거래처가 가공거래처인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 12매에 기재된 가공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인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실거래자임을 주장하는 기OO은 2006.3.2. 작성한 확인서에서 기OO은 “처 명의로 광통신전자를 경영하다가 사업실패로 2002년경 폐업하였고 다시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고 은행거래도 할 수 없어 부도난 업체의 불용자제 및 재고 물건을 소개하면서 중간거래 방식으로 현금거래만을 하고 중간수수료를 받았으며 2003년경에 청구인과 거래가 있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어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대금결제 방법과 거래증빙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또는 계좌이체 등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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