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부1687 (2008.07.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특정계좌에 입금과 현금출금을 단순하게 반복하여 정상적인 대금결제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는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번지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 OO에너지(주)로부터 공급가액 488,178,90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6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71,885,78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8.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 8,315,220원, 2006년 2기분 41,304,840원, 2007년 1기분 18,120,76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425,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에너지(주)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건물 2층에 본점이 있어 실지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주문량에 해당하는 유류를 OO에너지(주)의 최OO 기사가 운반해 주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당시 OO에너지(주)는 폐업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에너지(주)의 실사업자 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OO에너지(주)가 자료상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를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율이 24.9%로서 주유소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 5%를 훨씬 상회하게 되어 현실성이 없는 부가가치율이 산출되므로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이라면이에 따른 매출도 가공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가공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주유소업(OOOO OOOOOO)의 단순경비율 96.4%를 적용할 경우 소득률은 3.6%에 불과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은 79,004천원으로 산출되는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의 영업이익률은 18.75%에 이르게 되어 주유소업에서 도저히 산출될 수 없는 허수의 이익률이 발생하고, 결정소득률도 추계소득률보다 너무 높아 합리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실제 유류를 매입한 매입처 및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등 해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 유류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결제증빙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입금표만 제시하였고 결제대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에너지(주)의 현금출납장에 기재된 결제일자와 불일치하는 등 불분명하며, 또한 OO에너지(주)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매월의 유류 입하처, 입하량, 출하처, 출하량 등의 내역을 보고한 “거래상황기록부”에 청구인에게 출하된 유류는 없는 것으로 기재된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1의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나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면 가공매출액 상당액을 신고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2007.12.)에 의하면, OO에너지(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6년 1기~2007년 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488,178,908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7.11.26.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실제 유류를 매입한 매입처 및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등 해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기존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추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OO에너지(주)에게 2006.6.27.부터 2007.3.23.까지 유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에너지(주)의 현금출납장과도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2006년 부가율이 3%로서 동업종의 평균 7%보다 적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계획적이고 부정한 수법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에너지(주)에서 수취한 것이나 실물거래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 등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제세를 결정고지하고 종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OO에너지(주)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07.6.)에 의하면, OO에너지(주)는 2006.4.29. 석유류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사무실은 존재하고 있으나 사업관련 서류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상시 근무하기 위한 사무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OO에너지(주)는 OOOOO OOO OOO OOO OO번지에 소재하는 (주)OO물류로부터 2006.4.17,부터 2007.4.16.까지 유류저장탱크(5,500kl)를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나 동 유류저장탱크에 유류를 입고하거나 출고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OO에너지(주)가 유류구입대금을 (주)OO오일프라자의 OO계좌, (주)OOO오일의 OO계좌, (주)OO에너지의 OO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예금계좌는 OO에너지(주)가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통장을 관리하면서 계좌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유류의 실제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OO에너지(주)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매월의 유류 입하처, 입하량, 출하처, 출하량 등의 내역을 보고한 “거래상황기록부”에 출하한 유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래와 OO에너지(주)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검토한 결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특정계좌에 입금과 현금출금을 단순하게 반복하여 정상적인 대금결제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는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아래표와 같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OO OO OOOOOO
(OOOOO)
(4) 이 건의 고발서(2007.7.)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에너지(주)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OO에너지(주)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9매에 의하면 월별 거래일자별로 유종, 수량, 단가, 매출금액, 결제액이 기재되어 있고 결제수단은 모두 현금인 사실이 나타나고, OO에너지(주)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를 납품하면서 작성한 출하 및 납품표 30매에 의하면 출하일자, 출하수량, 정산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인수자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청구인의 서명이 누락된 사실된 사실이 나타나며, OO에너지(주)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된 유류대금을 받고 입금표 20매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손익계산서에 의한 이익률분석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원가에서 차감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매출총이익률이 27.5%, 영업이익률이 18.75%로 매우 높게 산출됨을 알 수 있다.
OOOOOOOOO OO OOOOOO OO OOOOOOOOO
(OO OO)
(7)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에너지(주)는 실제거래로 인정받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업체임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OO에너지(주)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94.8%를,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93.9%를 가공거래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부가가치율 및 결정소득률이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면 가공매출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가공매출상당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아울러 이건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물거래가 수반된 경우가 아니라 가공거래에 해당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