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산시 C 전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0. 9. 26.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피고 앞으로 1990.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6. 12. 13. 접수 제58686호로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E은 망 F의 형으로 원고는 F의 아들, 피고는 E의 아들인 G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는 아버지인 망 F이 사망하자 큰아버지인 망 E이 이 사건 토지를 망 F의 장지로 원고에게 증여하여 주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망 E이 이 사건 토지를 망 F의 장지로 원고에게 증여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서면에서 분묘가 설치되면 토지소유자가 사실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점,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낮은 점, 망 E이 자신의 묫자리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를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망 E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망 I이 1983. 9.경 사망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자가 1990. 1. 1. 증여라는 점, 특별조치법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