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374번길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교산로 4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랠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