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0264 (2008.10.1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9.11.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분 상속세 168,197,81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인 OOO이 피상속인 OOO로부터 2005.1.31.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2억원은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2005.11.15. OOO의 사망으로 상속재산가액 5,957,907,909원에 사전증여재산가액 222,888,730원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3,329,246,406원으로 하여 2006.5.3. 상속세 1,074,846,954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2005.1.31. 피상속인의 새마을금고 OOOO(O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처OOO의 OOOO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 198,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등에 대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 278,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7.9.11.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상속세 168,197,8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생전에 OOOO OOO동 소재 OOOOOO 점포 29개를 임대하였으며, OOO(피상속인의 처)은 평생 어떠한 직업도 가진 적이 없이 피상속인이 매월 지급하는 생활비로 가사생활을 하는 가정주부로, 피상속인이 일산새마을금고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을 위하여 OOO의 주택을 담보로 OOO의 명의로 2001.8.6.자로 금 2억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기존의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2억원을 상환하였다.
대출자 명의자와 담보물건의 소유자를 일치시키는 은행의 관행상 대출자 명의를 주택의 소유자인 OOO 명의로 하였을 뿐 실제 차주는 피상속인이며, 이자는 전액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수입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피상속인이 OOO의 통장에 입금한 금원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피상속인이 2004년 12월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오던 중 사회경험이 없는 OOO이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차후 문제가 발생할까 봐서 피상속인의 OOOOO 금고통장에서 차입 한도액 내에서 2005.1.31.자로 2억원을 인출하여 OOO 명의의 차입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쟁점금액의 인출금의 실제 사용은 피상속인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2001.8.6.자 대출시 명의만 OOO 명의로 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금액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임대료 수령 후 피상속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부부간의 대금 구분은 명확하지 아니하며, 또한 상속세 조사 종결시 대표 상속인인 OOO(피상속인의 자)으로부터 사전증여내역을 확인받아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처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제54조및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상속세과세가액은상속재산의 가액에서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및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 OOO(상속개시일 2005.11.15)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OOOOOO OOOO(O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쟁점금액(2억원) 중 198,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처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금융조사에 의거 확인하고 이를 대표 상속인 OOO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토록 한 통보에 의거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의 OOOOOO OOOO(OOOOOOOOOOOOOOOO)에서 2005.1.31. 인출된 200,000,000원(쟁점금액) 중 198,000,000원이 수표(액면가액 10,000,000원 19매, OOOO OOOOOOOOOOOOOOOOOOO, 액면가액 1,000,000원 8매, 수표번호 OOOOOOOOOOOOOOOOOOO)로 인출되어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OOO)에 2005.2.2. 입금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OOOO)에서 2005.2.2. 198백만원이 인출되어 OOO 명의의 OOOO 다른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로 198백만원이 대체 입금된 후 2001.8.6. 대출받은 2억원의 대출금을 상환(2005.2.2 198,000,000원, 2005.2.16 2,000,000원 원금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1.8.6. OOO의 OOOO 대출금 2억원은 OOO이 본인 소유의 OO OOOO OOOO OOOOOOOO OOOO OOO호 169.02㎡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대출만기 2005.8.5)이 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O)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한편 OOO이 기업은행으로부터 2001.8.6. 대출받아 인출한 2억원 중 193,964,340원이 피상속인의 OOOOOOOO OOOO(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어 피상속인의 기존 OOOOO 대출금 잔액 593,964,340원 중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OOOO)는 OOO이 대출받은 2억원의 OOOO(OOOO OOOOOOOOOOOOOOOOO)의 이자를 납부하는 연결계좌로 2001.8.6. 대출이후 2001.10.6부터 상환 직전인 2005.2.7.까지의 이자를 OOO의 OOOO OOOO OOOOOOOOOOOOOOOOO로 이체 납부하였음이 OOOOOO OOOOOOO이 발급한 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자지급의 원천은 피상속인이 임대한 OOOOOO(OOOO OOO OOO OO)의 임차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OOO) 입금된 수표사본의 이면에 OOOOOO의 임차인들의 상호, 이름, 이서일자와 OOO의 계좌번호 뒷자리 숫자 OOOOOOOOOO이 기술되어 있다.
(바) 한편, 피상속인은 OO OOOO OOOO OOOOO 소재 OOOOOO OO OO개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상속세 결정결의서상 상속재산가액이 5,957,907,909원으로 고액 재산가인 반면, 피상속인의 처인 OOO은 1998년에 취득하여 2001.8.6. 대출 담보로 제공한 일산소재 아파트 외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금융조사를 하였으나, 입금된 금원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는 금융조사한 바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대하여도 조사 확인한 바가 없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 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과세한 점, 피상속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가이나 OOO은 다른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인 점,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기존의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OOO이 대출받았던 금액의 상환에 다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