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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263 | 양도 | 1990-09-26
[사건번호]

국심1990서1263 (1990.09.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 및 확인서로서 이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차손을 보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양도일을 89.6.1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504.75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756.36평방미터중 청구인지분(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90.2.16 양도소득세 6,385,150원 및 동방위세 1,277,0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7 심사청구를 거쳐 9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2.21 쟁점부동산을 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8.5.31 청구외 OOO에게 7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고 그 양도일자를 89.1.6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을 88.5.31로 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89.1.6로서 1개월 이상이어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7.12.21 청구외 OOO로부터 80,000,000원에 취득하여 88.5.31 청구외 OOO에게 7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기준시가의 상승률 117.15%에도 못미치는 가액의 거래내용은 신빙성이 결여되어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87.12.21 쟁점부동산을 80,000,000원에 취득하여 88.5.31 공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7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88.5.31이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전시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이 위임하였다고 이 위임을 받아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기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 88.5.31이라고 주장하나 매수자인 위 OOO은 잔금이 88.5.31 결제되지 않은 사실을 각서하고 있고 달리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88.5.31을 잔금청산일로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한 등기접수일인 89.1.6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0,000,000원에 취득하여 88.5.31 75,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손을 보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 및 확인서로서 이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차손을 보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해 양도일을 89.6.1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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