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563 (2012.04.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 판결문에서 ‘05.12.2. OOO 주식 1주당 OOO로 매각된 사례가 있으나, 피고인 OOO가 상당한 양도차익을 노리고 자신이 관여하던 OOO에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상적인 거래사례라고 보기 어렵고, 회계법인 OOO이 평가한 OOO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05.12.2. OOO이 매매한 OOO 주식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26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OOO는 2005.12.13.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06.3.28. OOO에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10.19.~11.20.까지 OOO 법인세 일반 통합조사와 이 건 관련 OOO의 주식변동(증여세, 양도소득세)관련 부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OOO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된 쟁점1주식과OOO의 2006.3.28.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청구인과OOO 명의로 배정받은 쟁점2주식은 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았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이 명의신탁할 당시 쟁점1주식의 평가액은 각 OOO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3.10. 청구인에게 2005.12.13. 증여분 증여세OO,OOO,OOOO O OOOOOOOOOO OOO OOO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5.12.13. 취득한 쟁점1주식 각 4,545주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과 OOO을 차용하였고, 동 자금으로 2005.12.13. 쟁점1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과 OOO는 쟁점1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변종건의 자금은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쟁점1주식 취득을 위해 차용한 자금은 2007.3.15. 변제하였으며, 또한, 쟁점1주식을OOO만원에 양도하고OOO의 쟁점2주식과 주식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2주식을 OOO에 취득한 것이므로 변종건과는 무관한 거래이다.
또한, OOO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들의 조언에 따라 여러 복잡한 사안들이 많아 형사 구속의 위험이 있으니 청구인과OOO 차명문제는 공시 위반에 해당되어 벌금만 내면 되는 경미한 사안이므로 다투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인정하자고 하여 인정한 것이지 실질적인 명의신탁은 아니었으며, OOO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이 서울구치소에서 OOO을 면회하여 문답서를 작성한 것이 어떤 목적인지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석을 신청한 상태에서 허가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되어 조사관들이 일러주는 대로 문답서를 작성한 것이다.
(2) 청구인과 OOO는 2005.12.13. 취득한 쟁점1주식과 2006.3.28.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쟁점2주식을 교환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상 주식교환 거래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쟁점1주식을 양도하고 그 자금으로OOO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쟁점2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자금의 유입 또는 유출은 없었으나, 처분청은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거래와 유상증자 거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청구인과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거래만을 고려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며,
2006.3.28. OOO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자금은 주식교환 과정에서OOO주식을 양도하고 동 금액을 그대로 OOO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여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과 OOO 주식 취득 및OOO 주식을 교환하는 어떤 과정에서도 변종건의 자금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별개의 거래로 본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조사기간 중 본인 스스로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확인한 내용, 검찰조사 등 재판결과 및 변론서류 등 제 서류에서 줄곧 청구인과OOO 유상증자 참여 주식 및 OOO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이라고 인정하고 형사재판 판결문에도 적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 전 감사이자 주주 및 친구이고, OOO의 관리팀장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차입증서를 보면, OOO억여원에 대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모두 동일한 글자체 형태의 막도장을 사용하였고, 또한 동 서류는 조사시점이나 과세전적부심사에도 제출되지 않았던 점, OOO관련이 있는 자들로서OOO에서 대출관련 차용한 서류라는 차용증서 및 관련 회계장부 전산출력원장을 제시하면서 동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될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구체적인 예금의 입출내역 및 이자지급 내역 등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과OOO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1주식과 OOO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2주식은 별개의 독립된 주식 취득 행위이므로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을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의 실소유자를 OOO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쟁점1주식을 양도하고 그 익일 쟁점2주식을취득한 거래를 또 다른 명의신탁으로 보아 각각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이 단기대여금 거래처원장, 차입증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1·2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과OOO라고 주장한다.
(나) 2006.12.31. OOO 등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OOO의 관리차장으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다) OOO 단기대여금 원장에 의하면, 2005.12.7. 청구인의 단기대여로OOO을 대여하고 2007.3.15. 동 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미수금 계정에 대여금이자로 2005.12.7.부터 2007.3.31.까지 계상되어 있고, 차입증서(2005.12.7.)에 의하면, 청구인 및 OOO만원을 연 6% 이자율로 하여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및 OOO 차입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2009.11.11.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OOO은 청구인과 박권수 명의 쟁점1주식은 OOO억원을 차입하여 취득한 것이며, 쟁점1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OOO는 2009.10.28. 청구인과 OOO의 쟁점1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은 OOO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동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OOO이 본인 명의로 할 수가 없다며 청구인 및 OOO 명의로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원고 주식회사OOO)가 피고 OOO 주식 인수와 관련되 계약을 체결하면서 OOO등과 이면계약을 통하여 주식 인수계약을 주도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OOO을 위하여 작성한 답변서에 의하면,OOO에 자금을 투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OOO이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자 OOO 법인이라도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였으나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차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여 쟁점1주식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고 쟁점2주식을 주식교환으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차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1·2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라고 주장하나, OOO 문답서에서 쟁점1주식을 청구인 및 OOO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O제3자 배정 유상 증자시 취득한 쟁점1주식에 대하여 OOO 본인 명의로 할 수 없어 청구인 및OOO 명의로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확인한 점, OOO에게 한 손해배상청구 소 및 답변서에서 OOO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와 관련이 있는 청구인 및 OOO 명의로 쟁점1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 명의로OOO로부터 차입한 대금의 원금 및 이자 지급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1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차입한 대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차입증서 등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1주식과 이를 양도하고 취득한 쟁점2주식에 대하여 실소유자 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1주식을 2006.3.27. OOO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을 2006.3.28.OOO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그대로 납입하여 취득한 쟁점2주식은 당초 쟁점1주식의 변형물에 불과하여 또 다른 명의신탁이 아니며, 주식을 교환하는 어떤 과정에서도OOO의 자금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별개의 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OOO 정신고(보고) 자료(2006.3.21.)에 의하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에 대하여 OOO는 2006.3.21.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1주식을 2006.3.27.OOO에 취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유상증자 결정 자료에 의하면 2006.3.28. 청구인 및OOO)에 유상증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6.2.3. 체결한 OOO의 지분 50%를 인수하기로 하고, OOO 주식 또는 이들이 지정하는 주식 OOO보유하고 있는 나머지OOO 주식 스왑방식을 통해 인수한다고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2주식은 쟁점1주식의 변형물일 뿐이므로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1주식을 양도하고그 대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OOO 쟁점1주식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명의신탁한 쟁점1주식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하여 주식교환으로 새로이 교부된 쟁점2주식까지 당연히 동일하게 의제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쟁점1주식과는 별개인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2644, 2011.3.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1·2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로 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