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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026 | 부가 | 2009-12-29
[사건번호]

조심2009중3026 (2009.12.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부동산 취득시 근저당설정과 관련한 은행채무 및 직원을 승계받지 아니하였고 기존의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사업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5.1.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171,373,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 OO 3가 62-15 신관 3층에 본점 소재지를 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 OOO OOO OOO 923-8에 본점과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9.30. OO교육주식회사(이하 “OO교육”이라 한다)로부터 OOO OOO OOO OOO 923-8 전 3,306㎡, 동소 923-30 전 115㎡, 합계 3,421㎡ 및 위 지상건물 2,455.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9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에 대하여 2008.10.7. 공급가액 1,713,735천원의 세금계산서(1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8.11.2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171,373,53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교육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에대한 사업일체를 양수받았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5.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171,373,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OO교육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특약사항」에 기존 임차인에 대한 명도를 완료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조항과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잔금일에 OO교육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고, 청구법인은 OO교육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은행부채는 물론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직접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며, OO교육에서 임대관련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 최OO과 건물 관리인도 승계받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및 OO교육의 200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쟁점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사용인이자 임차인은 OO교육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 박OO와 고OO이고, OO교육의 직원 최OO과 유선으로 통화한 바, 최OO은 OO교육이 위탁운영하던 OO고등학교의 기숙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최OO이 OO교육의 쟁점부동산 임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포괄양수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교육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OO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장애인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장애인 및 청소년 상담사업·영유아 보육시설 위탁운영사업·사회복지관련 연구사업·국내외 유관단체와의 교류사업 등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이 건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서를 보면, OO교육은 주업종이 서비스/교육컨설팅이고, 부업종은 음식/학교급식, 부동산/임대로 되어 있으며, 2006.8.16. 개업 이후 부동산 임대업(비인가학교로서 대안학교인 ‘OO학교’, ‘OO학교’에 임대)과 음숙업(인가학교인 OO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을 영위하다가 2008.12.3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하였는 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위탁운영하던 OO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은 OO고등학교에서 직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청구법인은 OO교육으로부터 은행부채 및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직원 및 건물관리인도 승계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OO교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납부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19억원(계약금 1억 3,000만원, 중도금 14억 5,000만원, 잔금 3억 2,000만원)이고, 제2조에 OO교육은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자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과태료, 벌금, 기타 부담금 등의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까지 그 권리하자 및 부담금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에 쟁점부동산의 잔금 지불 전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미수금은 OO교육의 책임이다고 약정되어 있다.

또한, 특약사항에 OO교육은 쟁점부동산상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은행으로 등기된 근저당권 1건(채권최고액 11억 200만원)과 채권자 조선자로 등기된 근저당권 1건(채권 최고액 3억 9,000만원)을 잔금지급 전까지 책임지고 말소하기로 하고, OO교육과 청구법인은 당해 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정하여 동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은 잔금일에 OO교육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OO교육은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 교부하기로 하며, OO교육은 책임지고 2009.9.30.까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 등에 대한 명도를 완료하여 청구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나)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8.7.23. OO교육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가계약)을 체결하고, 2008.8.29. OO교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8.9.3.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후 잔금 지급(2008.10.2.)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2008.10.6.)하면서 임대차기간이 개시되었고, 2008.12.5. OO교육이 폐업결정되었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과 박OO와 고OO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2008.11.27. OO교육으로부터 2008년 10월분 임대료를 수령(2008년 11월분 임대료는 2008.12.30. 수령함)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쟁점부동산의 양도 전에 OO교육과 박OO와 고OO간에, 양도 후에 청구법인과 박OO와 고OO간에 체결된 임대차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 OO)

(라)OO교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8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75,171천원 중 127,434천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47,737천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2009.3.31. 납기로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나고, 이 건 심리과정 중에 미수금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당해 미수금을 회수하면 위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이 건 심리당시(2009년 10월) 진술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교육의 직원 최OO을 승계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최OO과 유선으로 통화한 결과 최OO이 OO교육이 위탁운영하던 OO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기숙사 사감 관리, 급여 지급, 물품 구매, 기타 경비 지출 등)를 담당하였지 임대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진술서 등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바) 이 건 심판청구 대리인은 2009.10.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인 장애인 복지 및 청소년상담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재단 이사장 및 이사진들의 해임, 전 이사장과의 갈등(OOOOO OOO OOOOOOO O)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과 관련한 일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OO교육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하여 기존의 임차인 박OO와 고OO에게 임대하는 상황이 되었고, OO교육은 쟁점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학교법인 OO학원에 기숙사 및 식당을 위탁운영하여 OO학원에 대한 미수금이 남아 있어 이를 회수하면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계획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지 기존의 임대사업을 승계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양도자인 OO교육이 책임지고2008.9.30.까지 임차인 등에 대한 명도를 완료하여 이전한다고 약정한 사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근저당설정과 관련한 은행채무 및 OO교육 직원을 승계받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OO교육이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청구법인이 기존의 임차인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OO교육과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OO교육의 폐업결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차인과 임대기간을 달리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OO교육이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대부분을 납부하고 미납된 부가가치세 체납액도 납부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사실, 청구대리인의 의견진술내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기존 임차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OO교육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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