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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0786 | 상증 | 1990-08-10
[사건번호]

국심1990부0786 (1990.08.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 주택의 취득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자금으로 정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을 부인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자의 아들 회사의 직원이라는 점, 양도자가 양도대금으로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청구인이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분명한 이 건의 경우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89.1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

분 증여세 75,175,000원 및 동방위세 15,035,000원의 부과 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OO구 OO동 O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20.8평방미터, 건물 164.38평방미터의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9.6.1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능력과 취득에 따른 대금지급방법등의 관계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 심사청구를 거쳐 90.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89.6.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위 OOO의 아들인 OOO이 경영하는 청구외 OO산업(주)에 88.11.1 입사하여 89.10.31까지 경리과장으로 근무할 시 회사의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인한 부도위기시에 위 회사대표 OOO에게 88.11.16부터 89.2.27까지 7회에 걸쳐 총 43,000,000원을 대여하여 준 바 있고, 위 OOO은 동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본인 소유 토사석 채취가 허가된 임야(안동군 남선면 OO리 O OOOOO 임야 60,298평방미터와 O OOOOO 임야 21,257평방미터, 채권최고액 260백만원)를 89.5.1자로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 설정하여 준 바 있으나, 위 대여금 43,000,000원과 관련, 89.5 중순경 청구인과 OOO, OOO 3자 합의하여 청구외 OOO 소유 쟁점 주택을 총 매매가액 105,000,000원으로 매매키로 하고 쟁점 주택에 기히 설정된 청구외 OOO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채권 최고액 190백만원)말소와 위 OOO 소유 임야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 말소를 상호 동시에 해지키로 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자금사정으로 위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을 해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도 위 임야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저당이 설정된 쟁점 주택을 양수한 점과 주택 매입에 따른 소득원과 매입대금 지급관계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 취득자금 원천은 12년 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료이며, 매매대금 지급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쟁점 주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과 그 가족 OOO, OOO(OOO의 부인)의 금융관계 통장 및 수표 추적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이 건 증여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이 건의 경우 쟁점 부동산을 전소유자 OOO의 장남인 OOO이 담보로 제공하고 OO상호신용금고(OO지점)에서 대출받은 채무액(채권최고액 190,000,000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매매금액 105,000,000원에서 전세금 3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함은 건전한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둘째, 이 건 부동산을 실지로 매입한 것이라면 대금지급을 전액 현금만으로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표등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수표등의 발행은행, 발행일자등)를 제시하여 청구인이 실지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거증이 없으며,

셋째, 87.1이후 최근 청구인의 급료소득으로 OO석재(주), OO산업(주)등에서 받은 급료가 31,746,00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넷째, 이 건 부동산을 실지로 양도 양수한 것이라면 전소유자 OOO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기 결정 고지된 조세를 납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전소유자 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을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이전한 것임이 명백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을 이 건 쟁점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체납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인의 아들(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산업(주)의 경리과장인 청구인과 합의, OOO 본인 소유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였는 바, 이는

첫째, 쟁점 부동산을 위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주)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액(채권최고액 190,000,000원)이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양수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아니하고,

둘째, 이 건 부동산의 매입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한 금융관계가 자료가 없고,

셋째, 청구인은 위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고,

넷째, 실지 이 건 부동산을 양도 양수한 것이라면 전소유자 OOO이 이 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체납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동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볼 때, 이 건 쟁점 부동산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8.11.1부터 89.10.31까지 OO산업(주) 경리과장으로 재직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해 88.11.16부터 89.2.27까지 7회에 걸쳐 도합 43,000,000원을 OOO에게 대여하고 위 대여금 확보를 위하여 89.5.1 위 OOO 소유의 토사석 채취허가를 받은 경북 안동소재 임야 81,555평방미터를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바 있었으나 당시 주택경기의 상승등으로 청구인이 주택을 구입키 위하여 위 대여금을 회수코자 하자, 위 OOO과 OOO이 89.5중순경 청구인에게 OOO 소유의 쟁점 주택을 105,000,000원에 매매키로 합의하는 한편, 아들 OOO에게 기히 대여한 43,000,000원을 주택가액으로 대체하고, 임대 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잔금 32,000,000원의 지급일을 85.6.30로 하고 또한, 쟁점 주택에 기히 설정된 청구외 OOO의 채무와 관련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주)의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90백만원) 말소와 위 OOO 소유 토사석 채취허가지역 임야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 말소를 동시에 해지키로 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자금사정으로 위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을 해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도 위 임야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건 매매거래는 확실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쟁점 부동산에 근저당(채권최고액 190백만원)이 설정된 상태에서 취득한 것에 대하여 당심은 이를 소명토록 한 바, 청구인은 전시 청구외 OOO에게 7회에 걸친 대여금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 주택보다 시가가 높은 청구외 OOO소유 토사석 채취 허가지역 임야(경북 안동군 남선면 OO리 O OOOOO 임야 60,298평방미터와 O OOOOO 임야 21,257평방미터, 채권최고액 260백만원)를 쟁점 주택취득일 이전인 89.5.1에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 설정 사실이 위 임야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설령, 청구외 OOO이 위 쟁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도 위 임야에 대한 청구인 명의 가등기을 말소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으로서는 손해를 보는 일이 없다 할 것이며, 그리고 채권최고액 190,000,000원이 설정된 쟁점 주택을 105,000,000원으로 매매가능한지에 대하여 당심은 처분청에 조사토록 하는 동시에 위 근저당을 설정한 바 있는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주)에 채권최고액 설정과 관련, 조회하여 본 바,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OO상호신용금고(주)의 채권최고액 190,000,000원의 설정은 청구인과 위 상호신용금고간의 어음한도액 결재에 대한 계약임”을 조사 회시하고 있고, 위 상호신용금고에 의하면 “채권최고액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 담보키 위한 포괄적 근저당으로 통상 부동산 시가의 1.5배로 증액하여 설정함”이라고 회시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의 당시 시가는 약 120,000,000원 내외이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매매가액 또한 부인키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의 쟁점 주택 취득자금능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73년 OO상고를 졸업한 후 15년간의 직장생활로 OO선박(주), OO해운(주), OO전기(주),OO산업(주)의 주로 경리담당직원에서부터 차장까지 근무한 사실이 청구인 제시 근로자 소득원천징수 영수증(11매)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와 같은 직장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쟁점 부동산외 별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서도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 OO은행 OO지점(당시 OO근무) 및 OO은행 OOO지점의 예금통장과 청구인의 부인인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의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거래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1회의 거래가액도 경우에 따라 4,000,000~5,000,000원정도로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75,000,000원 정도는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아진다 할 것이다.

셋째, 매매대금 지급관계 금융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청구인은 전시 대여금 43,000,000원에 대한 거증자료로 청구인 명의 OO은행 OOO지점 자유저축예금통장(OOOOO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통장은 청구인이 OO산업(주)에 입사하기 훨씬 이전에 개설하여 퇴직(89.10.31)한 이후 현재까지 거래하는 통장으로, 위 통장에서 88.11.16부터 89.2.27까지 7회에 걸쳐 수표와 현금 총 43,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고 위 금액중 수표로 인출한 25,100,000원 전액이 OOO 명의 예금구좌(농협 OO지점 942-01-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수표의 사본과 위 은행 및 농협의 확인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며, 현금에 대하여는 분명치는 않지만, 위 현금이 수표와 동시에 인출된 점과 위 정황으로 모아 볼 때 위 현금이 또한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잔액 32,000,000원의 정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과 OOO(OOO의 자부)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바, 살펴보면, 청구인의 위 통장으로부터 89.6.22 청구외 OOO(OOO의 자부)의 예금통장(농협 OO지점 942-02-OOOOOO)에 14,330,000원(수표 1,250만원)과 89.6.30 잔금 17,700,000원에 대하여는 전액 수표로 청구외 OOO 본인 예금구좌(농협 OO지점 913-05-OOOOOO)에 각각 입금된 사실이 수표사본 및 은행 및 각 농협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해서 각각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 부동산 총 매매가액 105,000,000원중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하고 실제 청구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75,000,000원중 수표 추적결과 밝혀진 가액이 위 51,800,000원으로 이는 청구외 OOO과 그의 가족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쟁점 주택의 취득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자금으로 정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을 부인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양도자의 아들 회사의 직원이라는 점, 양도자가 양도대금으로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청구인이 자기 자금으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분명한 이 건의 경우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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