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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95.9.10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전2474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전2474 (1997.12.3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동 OOOOO 대지 261㎡ 및 같은 동 OOOOO 대지 132㎡ 합계 393㎡의 92/13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8.12 취득하여 95.9.10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5.9.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2.30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84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7 이의신청, 97.6.19 심사청구를 거쳐 9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8.12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무단점유하여 온 사실을 발견하고 94.11월 건물철거와 대지인도소송을 제기(대전지법 94가단28915호)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무단점유한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할 것을 알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허위로 95.9.1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외 OOO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또한 96.7.2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인낙조서를 받았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재판에서 청구인이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고 동 소송이 심리중에 있으므로 현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곧 등기를 경료할 작정이므로 쟁점토지의 청구외 OOO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소송에서 점유에 기한 시효취득의 주장을 상대방으로부터 받고 이를 면하고자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권리의 행사가 이루어져 권리자인 청구인이 이미 재판상 다투고 있었고 또한 이러한 등기로 상대방에게 시효취득의 주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여 부득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겠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 법정 인낙조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사실상의 명의신탁의 해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음이 확인된다고 까지는 할 수 없는 까닭에 청구주장을 믿지 아니하고 등기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기초하여 양도되었다고 본 처분에 잘못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95.9.10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1-4-14...4 제1항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8.12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청구외 OOO에 대해 94.11월 대전지방법원에 대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소송의 계류중인 95.9.1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인낙조서(부산지방법원 96가합13364, 소유권이전등기)를 작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일부(32㎡의 92/132 지분)를 무단점유하고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허위로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문[97나OOOO(본소), 건물철거등. 97나OOOO(반소), 소유권이전등기]과 청구외 OOO의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을 보면, 『피고(OOO)에게 원고(청구인)는 대지 32㎡에 대하여 그중 132분의 92지분에 관한 92.9.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서 위 판결이 청구인이 허위로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각서를 보면, 『각서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편의상 각서인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후일 청구인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의 없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 객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인낙조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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