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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245 | 지방 | 1997-04-29
[사건번호]

1997-0245 (1997.04.29)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대도시내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작용기준】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85.9.20. 설립된 청구법인이 1994.5.11. 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가ㅇㅇ번지상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인 1995.9.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ㅇㅇ호건물 84.98㎡ 및 그 부속토지 5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 설치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19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7,360,000원, 교육세 5,016,000원, 합계 32,376,000원을 1996.11.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 및 재산권의 시설대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5.11. 서울지점을 설치한 후 5년이내인 1995.9.21.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나, 서울지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본점의 업무상 발생한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본점에서 취득하였고, 서울지점에서는 본점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에 불과한 데도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대도시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대도시내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생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 및 재산권의 시설대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5.11. 서울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인 1995.9.21.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서울지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본점의 업무상 발생한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본점에서 취득하였고, 서울지점에서는 본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에 불과한데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설치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등 중과세 대상이 되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8누3031, 1988.6.14.),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 등기시에 등록세 중과요건이 충족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도시내인 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가ㅇㅇ번지상에 서울지점을 설치한 후 5년이내인 1995.9.21.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지점 설치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등이 중과세된 것이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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