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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0909 | 부가 | 2016-07-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909 (2016. 7. 1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이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는 자료상과 소비업체 간에 고철의 배달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부08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9.부터 OOO에서 비철 및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4.7.8.~2014.11.17.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5.12.15.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1.19.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매입이 아니라 파동을 실제 매입하고 관련대금을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지급한 정상거래로서, 금융거래내역, 계량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그 명의를 위장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폭탄업체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과 같은 파동 소비업체 및 제조업체들에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재발행하는 도관역할을 한 법인으로서, 금융조사 결과 매출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 물품의 매입이 없이 거래의 98.8%가 가공매입에 의한 가공매출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증빙으로 제시한계량확인서는 자체 발행계량확인서로서 실물거래를 입증하지못하며, 쟁점매입처의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바(대법원 2014.1.8. 선고 2013두19363 판결 참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1.9.부터 OOO에서 비철 및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혐의로 2014.7.8.부터 2014.11.17.까지 OOO국세청장의 조사를 받았으며,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4)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증빙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100-029-53****)의 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6)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14년 11월 작성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자료상 고발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4년 제1기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유OOO는 현금이 필요한 고·비철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 및 재산이 없는 것으로확인됨에 따라 불상의 파동 무자료 유통 조직에 의해 자료상 행위 역할자로 포섭된 양OOO수에 의해 동원된 자로 보이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유OOO 및 직원 유OOO에게 확인한 결과, 파동 관련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교부한 쟁점매입처의 실제 행위자는 양OOO로 조사되었다.

(나) 쟁점매입처의 매입처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인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다) 쟁점매입처의 매출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폭탄업체로부터 인계받은 파동을 2차 간판업체(주식회사 OOO 등) 및 제련업체(주식회사 OOO 등)에게 이동시켜 준 배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세금계산서의 품목과 공급가액에 파동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쟁점매입처는 2014.3.12. OOO로부터 파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같은 날에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6.30.까지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통정에 의하여 파동의 공급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행위에 해당한다.

(7)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물을 거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도(2014년 8월 촬영)로 쟁점매입처의 소재지를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벽에 ‘(주)OOO(비철)’이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현장사진 사본이라고 제출한 자료에는 화물차량번호, 회사상호(OOO) 등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실제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5.11.10.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 밖에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계량확인서(2014.3.12. 파동 인수량 2,590kg 및 2,640kg), OOO세무서장이 2014.1.9. 발급한 쟁점매입처의 납세증명서 사본,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기간 : 2013.12.31.~2015.12.31.), 쟁점매입처의 이동전화(SKT)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유OOO의 인감증명서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두82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유OOO는 고·비철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능력 및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무자료 유통조직에 의해 자료상 행위자로 포섭된 양OOO에 의해 동원된 자로 조사된 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이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는 자료상과 소비업체 간에 고철의 배달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조심 2014부870, 2015.3.2., 같은 뜻임)인바,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은 실제 공급자를 확인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에 의한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결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OOO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해 쟁점매입처의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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