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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 되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273 | 관세 | 2015-02-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273 (2015.02.16)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미국산 호두 및 소고기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실제 거래가격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나, 중국산 대나무통에 대하여는 그 차액이 대나무통 실제 수입가격의 일부인지 여부 및 실제 지급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관장이2013.10.25.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수입신고번호 OOO의 OOO에 대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OOO 및 OOO 소재 OOO(이하 “해외공급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및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출·입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 OOO가 해외공급자로부터 저가로 기재된 허위 인보이스를 발행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OOO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OOO 선적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의 이메일 및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의 이메일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채무급증사유와 자금 인출내역을 추궁하자, OOO가 자신의 횡령 사실을 감추고자 별도로 지불한 금액이 저가신고한 차액이라는 것을 이메일에 기재하여 보내도록 OOO에게 요청함에 따라, OOO메일을 보낸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 상식적으로 저가신고를 하였다면, 약 3년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제 송품장과 허위 송품장이 존재하거나, OOO 자신이 수입신고한 금액과 실제금액과의 정산내역 등을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OOO가 저가신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를 통하여 OOO에게 이득이 될 것도 없으며 단지, OOO가 OOO에게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자금을 저가신고 차액이라는 명목으로 횡령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과의 통화 녹취록에서 “OOO 등에게 받은 돈은 청구법인과 상관없이 2008년 이전에 OOO와의 비즈니스가 있었던 미수금을 받은 것이며 현재도 약 OOO원 정도의 미수금이 남아있고, 회사감사로 OOO 본인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서류를 꾸며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여 보내준 것입니다.”라는 요지의 통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OOO에게 송금한 OOO과의 통화 녹취록에서 “2004년도 경부터 OOO와 OOO은 거래가 있었고, OOO는 OOO으로 인한 촛불시위 때 OOO과 관련하여 OOO에게 진 빚이 있으며, OOO이 이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하여 OOO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였으며, 저가신고와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자금조사를 하고 있어 OOO가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으니, OOO에게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이메일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요지의 통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OOO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자신이 OOO에게 지불할 채무를 상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입금액의 저가신고 차액이라는 명목으로 위장한 것이다.

(2) OOO 매매계약서는 OOO이나, 기안문서의 수입금액은 OOO이고, 차액 OOO은 지출결의서와 같이 OOO 물품대금으로 OOO의 OOO계좌로 지불했으므로, 이 금액이 저가 신고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으나, OOO은 처분청이 제시한 OOO에게 저가신고 명목으로 지급된 차액대금내역인 ‘확인된 차액대금 지급내역’에서와 같이 OOO에게 2011.10.31. 및 2011.11.3. 두 차례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는 등 OOO의 횡령을 도와준 자로, OOO가 OOO의 OOO계좌로 OOO원을 지급했다는 금액이 OOO의 수출자에게 지불해야 할 저가금액인지와 실제로 수출자에게 지불되었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OOO 수입과 관련한 송금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와 같이 계약서 금액과 L/C개설 금액은 OOO로 일치하나, 기안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OOO에게 OOO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기안문서와는 상관없이 OOO 물품대금으로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기안문서가 사실이라면 OOO 물품대금은 OOO인데 L/C개설로 지급한 OOO을 제외하고도 OOO원을 OOO에게 OOO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OOO의 처 OOO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것을 보아도 OOO의 저가신고를 위장한 횡령임을 알 수 있다.

(3)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는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OOO는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관세법」 위반으로 OOO을 선고(OOO, 업무상횡령, 관세법위반)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2008년에 설립된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OOO를 부사장으로 선임하여 위탁경영을 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 판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고 오히려 OOO의 지능적인 횡령 등으로 OOO의 채무를 지게 되어 매달 OOO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사기 피해자임에도 청구법인이 고발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저가신고로 인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신분보장, 책임의 감면, 포상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너무 억울하다.

따라서 이 건은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OOO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자신이 OOO에게 지불할 채무를 상환한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해 횡령한 금액을 쟁점물품 수입금액의 저가신고 차액이라는 명목으로 위장하여 처분청 및 청구법인 등을 기망한 사건이므로 처분청의 관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저가신고로 인한 관세포탈 사건이라 하더라도 OOO의 주도로 OOO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OOO 등과 공모한 사건이며, 이 건으로 청구법인은 취득한 이익이 없고, OOO의 지능적인 수법에 당한 사기 피해자 임에도 적극적으로 증거자료 등을 제공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한 청구법인에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OOO에 임의 출석하여 OOO가 회사 지위를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낮추는 일명 언더밸류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다고 1차 진술하였고, OOO에 다시 출석하여 해외공급자가 OOO에게 보낸 이메일들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원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다른 방법으로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정리한 일종의 계산서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도 “OOO가 청구법인 명의로 OOO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였고, 해외공급자 이메일을 확인하여 작성한 OOO 등 관세포탈 내역, 언더밸류 송금액 자료를 열람하고는 “관세포탈한 내역을 OOO와 함께 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OOO가 OOO를 운영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부분은 본인이 제보하였고 포탈한 내역 또한 본인이 만들고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OOO은 이 건 관세포탈을 제보하면서 저가신고 내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동 자료에 대해 검증하고자 해외공급자가 보내온 이메일의 컨테이너번호와 수입신고번호를 조회하여 이메일의 OOO 규격OOO 및 수량을 수입신고서상 규격 및 수량과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정확히 일치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해외공급자의 이메일이 실제 거래내역을 정리한 것이 아니고, OOO의 요청에 의하여 조작된 자료라면 이와 같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해외공급자가 보내온 이메일은 실제 거래내역을 정리한 자료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신빙성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OOO가 확인한 OOO 차액 내역의 2011년 후반기~2012년 전반기 실제수입금액의 단가OOO는 ‘OOO’라는 제목으로 해외공급자가 보내온 이메일을 근거로 작성되었고, 동 이메일은 OOO 농가에서 해외공급자에게 2011년 10월 이후의 OOO가격을 보내온 내용을 OOO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동 이메일 내용에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의 품질에 따라 파운드 당 실제단가 최대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내용은 해외공급자가 임의로 작성한 내용이 아닌, OOO에서 보내온 자료이므로 해외공급자의 이메일이 신빙성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청구법인은 해외공급자의 이메일 및 OOO의 확인서상 금액과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저가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해외공급자가 국내에서 수령한 대금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국내수령 및 송금액과 통장 인출내역 비교표’ 중 OOO원 관련 내역에서 2011.2.10. 비고란이 ‘OOO’으로 되어 있는 OOO원은 당일 OOO을 통해 해외공급자에게 당발송금된 금액으로 해외공급자가 국내에서 수령한 대금이 아니다. 이와 같이 해외공급자가 국내에서 수령한 자금인지 아니면 은행을 통해 당발송금으로 수취한 금액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해외공급자가 국내에서 수령한 금액과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내수령 및 송금액과 통장 인출내역 비교표’ 중 OOO원 관련 내역에서 2010.12.15.부터 2011.3.25.까지 5회에 걸쳐 청구법인 OOO 계좌에서 현금 출금되어 비고란에 ‘OOO’으로 기재된OOO원은 해외공급자가 차액대금을 받았다는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고, 2011.2.10. 출금된 OOO원도 해외공급자가 차액대금으로 받은 날짜와 일치하고 있어 해외공급자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자료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OOO와 거래를 하면서 정산한 내용을 보관한 자료를 토대로 한 저가신고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OOO 통장에서 출금된 돈이 모두 호두 수입과 관련된 저가신고 금액과 관련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OOO’ 차액대금도 포함되어 작성되어 있다. 즉 청구법인 명의의 OOO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 외에 다른 것도 확인해서 차액대금을 비교하고 금액의 일치 여부를 논해야 하는데, 청구법인 명의의OOO 통장 내역만 확인하고, 해외공급자의 이메일 및 OOO의 확인서상 OOO 수입과 관련된 저가신고 금액과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저가신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과 차액대금을 비교하여 작성하였던 자료가 불충분하여 관세포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OOO를 비롯한 OOO외 관련자 계좌, 해외공급자 출입국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해외공급자가 제출한 내역에 기재된 9건의 차액대금을 지급받은 날짜 및 금액과 OOO가 청구법인 OOO계좌에서 현금출금한 날짜 및 금액, 해외공급자 국내 입국날짜 등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외공급자가 제출한 차액대금 내역 외에도 추가로 OOO의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대금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OOO 전체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대금 OOO 중 명백히 확인한 OOO를 제외한 나머지 OOO는 해외공급자가 제출한 실제가격에 기초하여 아직 지불하지 않은 금액이거나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수시로 입국하는 해외공급자에게 지불한 금액임을 OOO로부터 확인받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근거 없이 저가신고 근거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 없는 주장을 하고, OOO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하고 청구외 OOO계좌에 지급한 금액 OOO원은 OOO 개인을 위한 횡령금액이라고 주장하나, OOO 수입 기안문서 및 판매확약서에는 실제단가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OOO개에 대한 금액은 OOO임에도 OOO 단가를 OOO로 저가신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OOO은 L/C 개설로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대금 OOO은 OOO 계좌로 2011.8.27.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OOO 수입을 의뢰했던 OOO 대표 OOO이 OOO의 처 OOO의 계좌로 2010.4.30.와 2010.5.4. 각OOO원을 입금한 것을 두고 OOO 개인의 이익을 위한 횡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수입일은 2010.10.20.이고, 입금일은 그보다 이전으로 시기가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OOO 저가신고금액을 OOO가 횡령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사, OOO가 수입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포탈행위에 따른 돈을 OOO가 개인적으로 횡령을 한 것은 포탈행위와는 별건의 범죄행위이고, 각각의 법령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입장도 조세포탈행위는 횡령범행과는 전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횡령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3.10. 선고 92도147 같은 뜻).

(3) 쟁점물품 관련 상업서류인 송품장 및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 청구법인이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 및 제세를 납부하였으며, 쟁점물품 식물검역시 식물검역소에 화주를 청구법인으로 신고하여 식물검역을 받았고, 해외공급자에게 쟁점물품의 결제대금을 청구법인 명의로 사전송금(T/T)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화주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관세법」제279조 제1항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제2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OOO는 청구법인의 부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관세포탈행위에 관여하였는 바, 그렇다면 이 건의 본질은 OOO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관세포탈행위를 한 것이고, 그 관세포탈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는 온전히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되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수입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OOO는 2009년 10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입, 회계업무 등을 총괄한 자이다.

청구법인은 OOO의 해외공급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가 해외공급자 OOO 등과 공모하여 쟁점물품을 저가로 신고하여 그 차액 및 포탈한 관세 등을 횡령하는 등 개인적 이득을 취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채무가 급증OOO하였다는 사실을 회계전문가의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됨에 따라 OOO를 OOO에 고발하였다.

OOO은 OOO의 제보 사건을 수사하던 중 OOO가 2009년 12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모두 30회에 걸쳐 물품의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이른 바 ‘언더 밸류’ 수법으로 도합 OOO에 대한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확인하고 2013.6.4. 처분청에 공조수사를 의뢰하였다.

처분청은 OOO가 해외공급자로부터 저가로 기재된 허위 인보이스를 발행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OOO 등을 「관세법」 제270조 위반 혐의로 OOO에게 고발하고, 2013.10.25.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OOO은 OOO에 임의 출석하여 “OOO가 회사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또한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낮추는 일명 언더밸류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다.”, “OOO이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OOO의 이메일에 보낸 ‘OOO관련정리’ 자료를 입수하였는데, 이 자료를 보면 OOO가 OOO과 공모하여 언더밸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이 OOO에게 언더밸류 방식과 관련하여 이면적으로 받은 금액을 정리한 자료를 보면 OOO은 OOO로부터 OOO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OOO원을 송금 및 현금지급방식으로 건네받은 것이 확인된다.”고 진술하였고, OOO에 출석하여 “(해외공급자가 OOO에게 보낸) 이 이메일들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원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을 다른 방법으로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정리한 일종의 계산서”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OOO은 2013.9.5. 처분청의 피의자신문시 “OOO가 청구법인 명의로 OOO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였고, 해외공급자 OOO의 이메일을 확인하여 작성한 OOO 등 관세포탈 내역, 언더밸류 송금액 자료를 열람하고는 ‘OOO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자금이 관세를 포탈하거나 실제가격과 저가신고가격과의 차액이라고 하여 OOO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아 관세포탈한 내역을 OOO와 함께 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OOO가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회계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이를 OOO에 제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진술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외공급자가 보내온 이메일의 컨테이너번호와 수입신고번호를 조회하여 이메일의 OOO 규격OOO 및 수량을 수입신고서상 규격 및 수량과 비교 확인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표1> 해외공급자 이메일과 쟁점물품 수입신고내역 비교표

OOO가 확인하고 처분청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OOO차액 정리 자료’에서 ‘2011후반기~2012전반기’의 ‘실제수입금액’의 단가OOO는 ‘OOO’라는 제목으로 해외공급자가 OOO에게 보낸 이메일을 근거로 작성되었고, 동 이메일은 OOO 농가가 해외공급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해외공급자가 다시 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2011년 10월 이후에 선적가능한 OOO의 견적가격에 대한 내용이다. 동 이메일에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는 품질에 따라 가격이 최고 OOO에서 최저 OOO로 기재되어 있다.

(3)청구법인이 ‘OOO이 받아서 OOO에 송금한 금액’과 ‘OOO이 받았다고 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제출한 언더밸류 금액 중 ‘OOO이 받았다고 하는 금액’의 2011.2.10. 비고란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원OOO은 같은 날 OOO을 통해 해외공급자에게 당발송금된 금액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당발송금내역에서 확인되고, ‘OOO이 받았다고 하는 금액’에서 OOO회에 걸쳐 청구법인 OOO 계좌에서 현금 출금되어 비고란에 ‘OOO’으로 기재된 OOO원은 ‘OOO이 받아서 OOO에 송금한 금액’에 기재된 날짜 및 금액과 일치하며, ‘OOO이 받았다고 하는 금액’에서 OOO회에 걸쳐 통장 인출액이 ‘없음’으로 기재된 언더밸류 송금액과 ‘OOO이 받아서 OOO에 송금한 금액’에 기재된 날짜 및 금액이 일치한다. 또한 ‘OOO이 받았다고 하는 금액’에서 OOO회에 걸쳐 송금한 육류의 언더밸류 금액은 ‘OOO이 받아서 OOO에 송금한 금액’에 기재된 날짜 및 금액과 일치한다.

그러나 OOO와 관련한 언더밸류 금액은‘OOO이 받았다고 하는 금액’보다 ‘OOO이 받아서 OOO에 송금한 금액’이 OOO이나 많고, OOO와 관련한 언더밸류 금액은 ‘OOO이 받았다고 하는 금액’이 ‘OOO이 받아서 OOO에 송금한 금액’보다 OOO이나 많은 등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과 차액대금을 비교하여 작성하였던 자료가 불충분하여 관세포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OOO를 비롯한 OOO 외 관련자 계좌, 해외공급자 출입국 내역, OOO 등 관련자 송금내역 및 OOO의 메일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은 차액대금 지급내역을 확인하였다.

<표2> 확인된 차액대금 지급내역

처분청은 OOO 전체의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대금 OOO 중 <표2>에서 확인된 OOO 이외의 OOO는 해외공급자가 제출한 실제가격을 기초로 OOO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아직 지불하지 않은 금액이거나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수시로 입국하는 해외공급자에게 지불한 금액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첨부한 고소장에서 회계전문가를 통한 자체 조사 결과 OOO가 2009.10.23.부터 2011.12.8.까지 총 19회에 걸쳐 해외공급자로부터 OOO를 수입하면서 실제수입가격은 OOO임에도 수입신고가격은 OOO라고 하여 OOO를 저가신고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은 OOO 수입건’에 대한 기안에서 단가는 OOO, 금액은 OOO하기로 하였음에도 단가 OOO, 금액 OOO, 결제조건 L/C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은 L/C로 수출자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대금 OOO은 OOO의 OOO계좌로OOO원을지불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지출한 지출결의서로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수입관련 송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OOO 수입을 의뢰했던 OOO 대표 OOO이 OOO의 배우자인 OOO의 계좌로 2010.4.30. 및 2010.5.4. 각 OOO원을 입금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불한 이후에 OOO 물품대금으로 OOO원을 OOO에게 추가로 지급하였고, OOO이 OOO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것에 비추어 OOO가 저가신고를 위장하여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3> OOO 수입관련 송금내역

(5)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의 자금 OOO원을 횡령하고 청구법인의 법인카드 사용을 통하여 OOO원을 횡령하였으며 관세 OOO원을 포탈하여 징역 OOO에 처한다는 OOO를 제출한 바 있다. 판결서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9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OOO 소재 식품무역업체인 피해주 주식회사 OOO의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인 OOO의 위임을 받아 사실상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1. 법인계좌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사용 및 회계처리 등 업무를 자신이 하고 있음을 기화로 총 OOO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돈 OOO원을 횡령하였다.

2. 법인카드 사용 횡령

피고인은 업무 목적으로 사용토록 지정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OOO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중략) 총 OOO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OOO에 거주하며 농산물을 수출하는 OOO의 대표인 OOO과 공모하여, 그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를 수입하면서 실제단가는 OOO임에도 OOO로 기재된 허위 인보이스를 발급받아 이를OOO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인 OOO에 부과될 관세OOO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OOO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1.25.까지 총 OOO회에 걸쳐 OOO 등을 수입하면서 차액인 OOO에 부과될 관세 OOO원을 포탈하였다.

(6) 청구법인은 OOO과 OOO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녹취록, OOO과 OOO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녹취록 및 OOO과 OOO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한 바 있다.

OOO과 OOO과의 통화 녹취록은 “OOO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청구법인과 상관없이 2008년 이전에 OOO와의 비즈니스가 있었던 미수금을 받은 것이며 현재도 약 OOO원 정도의 미수금이 남아있고, 회사감사로 OOO 본인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서류를 꾸며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여 보내준 것”이라는 요지의 통화 내용을 기록한 것이며, OOO과 OOO과의 통화 녹취록은 “2004년도 경부터 OOO와 OOO은 거래가 있었고, OOO는 OOO으로 인한 촛불시위 때 OOO 수입과 관련하여 OOO에게 진 빚이 있으며, OOO이 이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하여 OOO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였으며, 저가신고와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자금조사를 하고 있어 OOO가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으니, OOO에게 쟁점물품을 저가 신고한 것으로 이메일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 보낸 것”이라는 요지의 통화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OOO과 OOO와의 통화 녹취록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OOO원 상당은 현금 등으로 이미 다 지급된 것”이라는 요지의 통화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7) 쟁점물품의 계약서, 송품장, 선하증권(B/L)상의 수하인은 청구법인이며,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OOO 식물검역시 식물검역소에 화주를 청구법인으로 신고하였으며, 해외공급자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송금할 때 청구법인 명의로 사전송금(T/T)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에 거주하는 OOO으로부터 OOO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실제 지급가격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일부 품목인 OOO에 대하여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서 수입한 OOO에 대하여 OOO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이 OOO 수입가격의 일부로서 OOO의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지 여부 및 OOO의 수출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OOO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계약서·송품장 및 선하증권(B/L)상의 수하인은 모두 청구법인인 점,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점, OOO 식물검역시 식물검역소에 화주를 청구법인으로 신고한 점, 해외공급자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송금할 때 청구법인 명의로 사전송금(T/T)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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