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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465 | 양도 | 1991-09-16
[사건번호]

국심1991서1465 (1991.09.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85.5.7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OO리 OOOOO외 1필지 전(田) 7,91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0.3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양수인 주식회사OO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1,523,530원과 동방위세 152,3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 심사청구를 거쳐 91.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식회사OO 설립일(88.9.27) 1개월여 전인 88.8월에 OOO외 3인에게 양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동인 등이 잔금수령일전 계약자 명의를 주식회사OO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잔금수령 차질이 우려되어 청구인 요구에 동의하고 공증서류 작성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은 OOO등 개인이므로 법인과의 거래를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OO에 양도한 사실이 공증증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계약시점이 주식회사OO 설립일(88.9.27) 1개월 전인 88.8월이고 쟁점토지 매도대금의 잔금수령전 양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주식회사OO에 양도된 것으로 공증서류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OOO등 개인 4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서류중 88.9.26자 인증서(공증서류)상에 매수인이 주식회사OO 대표이사 OOO으로 되어있고 90.4.24자 주식회사OO 대표이사 OOO등 4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주식회사OO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 양도시 시행되는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식회사OO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88.8월 OOO등 4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OO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과 주식회사OO 대표이사 OOO이 89.9.26 작성날인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기명날인이 청구인등의 것임을 확인하는 88.10.12자인 증서(공증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양수인인 주식회사OO 대표이사 OOO등 4인이 90.4.24자 작성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가 주식회사OO에 양도된 것으로 밝히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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