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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뇌물수뢰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구2008 | 소득 | 2011-06-30
[사건번호]

조심2011구2008 (2011.06.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납부한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원 귀속자에게 환원된 것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반환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참조결정]

조심2009서416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리 421에 소재한 OOOO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위생처리업무를 총괄하는 지방공업주사로재직 중에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하는 환경업체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16개 업체로부터 2005.6.21. ~ 2008.10.2.까지 사이에 계 2,890만원(2005년도는 6백만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수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OO지방법원(OOOOOOOO, OOOOOOOOOO)의 추징금 확정판결에 따라 동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5.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2,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징금으로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과세근거가 소멸된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납부한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반환되지 않은 뇌물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뇌물수뢰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법원(OOOOOOOO, OOOOOOOOOO)은 청구인이 관련사업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뢰한 것에 대하여 “징역2년에 3년간 집행유예 및 32,643,332원(향응상당액 3,743,332원 포함)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은 2010.3.18. 확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뢰하였으나 추징금으로 전액 납부하여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 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금원 모두를 추징당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별개의 것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4160, 2010.1.2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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