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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3806 | 양도 | 2019-04-18
[청구번호]

조심 2018서3806 (2019.04.1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주택과 관련하여 비과세특례를 정한「소득세법 시행령」제2항 제3항은 각각 특례의 적용대상을 “상속받은 주택”(제2항)과 “공동상속주택”(제3항)으로 하고, 특례의 적용시기를 “그 밖의 주택”(제2항)과 “다른 주택”(제3항)의 양도시기로 하는 동일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례의 내용도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제2항)하거나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제2항)인바, 위와 같은 조문의 체계와 내용을 보면 두 규정 모두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특례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규정은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상속주택인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7서32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3.4.14. 사망함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OOO 소재 5층 겸용주택(이하 “상속①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동 238-8 소재 단층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2006.12.26. 소유권을 단독취득한 쟁점주택을 2017.6.8. OOO원에 양도하고 2017.8.25.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상속재산 현황

나. 처분청은 2018.3.16.~2018.4.4.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ⅰ)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을 최다지분권자의 소유로 간주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고, ⅱ)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인 청구인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ⅲ) 쟁점규정상 선순위 상속주택(피상속인의 최장기간 소유주택)은 OOO 겸용주택(이하 “상속②건물”이라 한다)이므로 상속①주택은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8.6.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쟁점규정이 적용된다.

쟁점규정에서 공동상속주택(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에 한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 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권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른 주택”의 범위에 상속주택을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쟁점규정이 적용되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결정(조심 2017서3261, 2017.10.23.)을 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①주택에서 피상속인과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0년 3월경 OOO에 위치한 ㈜OOO에 입사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OOO에서 출퇴근 하던 중 통근거리가 멀고 독립된 생활을 위해 2000년 9월경 피상속인 소유의 OOO 소재 OOO 12동 1006호(이하 “OOO”라 한다)로 이사하여 2002.5.9.까지 거주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2001년 3․4월경 ㈜OOO을 퇴사한 후 피상속인의 사업(OOO)을 돕게 되었고, 결혼(2003.11.2.)을 앞두고 현재의 배우자와 같이 거주할 목적으로 상속①주택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3년 3월분 OOO이용대금명세서상 주소지는 상속①주택의 5층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상속①주택에서 540미터에 위치한 OOO(OOO)에서 주로 주유하였으며, 상속개시 9개월 전인 2002.7.22. 청구인이 상속①주택의 가스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가스요금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6개월 전부터 상속①주택의 상하수도요금도 청구인이 자동이체로 납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보면 청구인이 상속①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30세 이상이어서 비록 배우자가 없더라도(청구인은 2003.11.2. 결혼하였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따라 독립 세대를 구성할 수 있고, ㈜OOO을 퇴사한 후 피상속인의 업체인 OOO으로 옮겨 상속①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일을 도맡아 처리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OOO원씩 월급을 받았으므로 독립적으로 생계유지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공부상 겸용주택인 상속②건물은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고, 그 다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긴 상속①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며, 상속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어머니의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상속②건물은 피상속인이 동대문 광장시장에서 하던 수예전문 침구류 도소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폭 25미터의 대로변에 있다. 피상속인이 1988년 개업한 이후 상속개시 당시에도 상속①주택의 1층은 매장, 내부계단으로만 올라가는 2층은 주택이 아닌 재고품등을 저장하는 창고로 사용되었다. 상속②건물은 1957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신축년도와 연면적, 2층의 크기가 맞은편에 위치한 OOO 건물과 동일하고, OOO의 사진을 보면 1층 벽면의 계단으로만 2층으로 출입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나) 상속②건물은 피상속인의 소유기간뿐만 아니라 상속인인 OOO의 보유기간에도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과세되고 있었으며, 그 이유를 동대문구청에 확인한 결과 개별주택가격이 최초로 고시된 2005년 이후의 주택고시가는 OOO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 상속개시 이후인 2003.9.16., 2004.7.20. OOO에서 평가한 담보물평가서 및 2012.1.19., 2014.3.11.자 감정평가서를 보면, 상속②건물의 1층과 2층(창고) 모두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평가되었고, 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층 내부사진을 보면 침구류 등 재고상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상속②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보일러를 연결하지 아니하였고, 상업용 난방시설인 가스온풍기만 설치하여 영업용으로 계약된 가스요금을 납부하였으며, 수도요금도 가정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납부하였다.

(마)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상속②건물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다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긴 상속①주택이 쟁점규정상 특례가 적용되는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세청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쟁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부동산납세과-21, 2013.9.6. 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청구인 혼자 상속①주택에 거주하였는지 불분명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별도 세대로 볼 수 없다.

(가) 주민등록 전출입자 명부를 확인한 결과 1983.1. 1.~2003.4.30.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포함한 가족 중 누구도 상속①주택에 전입신고된 이력이 없고,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OOO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상하수도 수용가별 수납내역에는 상속①주택의 수용가명이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2002.12.14.)에는 피상속인의 주소가 “OOO 5층(상속①주택의 소재지)”로 적혀 있다.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속①주택까지의 거리는 자동차로 13분이 걸리는 3.95Km로 매우 가까워 피상속인과 가족 중 누구도 쉽게 왕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볼 때, 누가 상속①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일 세대원인지가 불분명할 때에는 공부상 기재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을 별도 세대로 보려면 청구인이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소득내역을 보면, OOO 미만의 소득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상속개시 당시에는 별도의 소득을 얻은 내역이 없어 청구이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후문의 단서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라고 규정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인 경우 특례의 적용을 배제(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의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만 인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인 쟁점규정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라면 쟁점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②건물이 실제 상가와 창고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상속②건물은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폐가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상속개시 당시 상속②건물은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은 상속②건물이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상속①주택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였는지 여부

③ 공부상 겸용주택인 상속②건물은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괄호 생략)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단서 이하 생략)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4.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각 호 생략)

⑲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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