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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3 2017노334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 B이 공공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정도로 건축기술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채 건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이 건설업 면허를 빌려서 연면적 605.24㎡에 이르는 다가구주택 1동을 건축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실 시공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도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다가구주택을 시공하게 하였는바, 건설업 면허의 대여에 따른 공공 안전 위협 등 사회적 폐해를 고려 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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