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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단순착오입력으로 과다환급신고를 하였을 뿐, 실제 환급을 받은 사실없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5033 | 부가 | 2012-02-21
[사건번호]

조심2011전5033 (2012.02.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홈택스를 이용한 초과환급신고가 부당하게 환급받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초보단계의 컴퓨터 조작과 전자신고 미숙 및 세법무지에 따른 단순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11.1기 부가세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으로 신고하여 오류 환급신청액이 실제 환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7서2012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10.12.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4.20.부터 현재까지 ‘OOO조경’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철구조물·휀스)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매출세액 OOO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OOO원으로 하고 환급받을 세액은 OOO원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8월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신청한 일반환급세액 OOO원의 적정여부에 대한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 OOO자동차매매상사와의 거래분 매입세액 ‘OOO원’을단순착오에 의해 ‘OOO원’으로 입력한 후, 수정신고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4를 적용하여 2011.10.12. 청구인에게 2011년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2.15. 5톤 중고화물트럭을 공급가액 OOO원에 OOO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매입하고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홈택스) ‘매입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차가감 납부할 세액OOO원’을 숫자에 밝지 못한 관계로 착오로 ‘매입 공급가액OO,OOO,OOO,OOO원, 세액 OOO원, 차가감 납부할세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세액 OOO원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 OOO원을차감하고 보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 이상한 숫자(OOO원)가 나타나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재입력을시도하였으나, 수정되지 아니하여 일단전송하고, 추후 처분청에 사유를 설명한 계획이었는 바,2011년8월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현지확인시 청구인의착오 신고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청구인은 2009.4.20. 개업하여 2010년 제2기까지 총 매출액이 OOO원, 총 매입액 OOO원의 영세사업자이고, 신고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부당하게 환급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의 대리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절약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직접 전산신고한 사실이 명백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고의·과실은 고려 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 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두7886, 2003.1.10.외 다수), 청구인과 같이 컴퓨터 취급능력이 없고, 병환(2010.9.15. 유방암 수술)으로 판단력과 기억력 등이 현저히떨어져 삶의 회한을 느끼고 과정에 있는 자에게 전자신고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무리라고 할 것이며,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오류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세무관서나 국세청 콜센터 등으로 문의 및 정정요청하거나 기타 여러 방법으로 자기시정의 기회가 충분이 있었음에도 어떠한 노력도 없이 환급 현지확인시까지 방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선량한 납세의무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일반환급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단순착오입력으로 과다환급을 신고하였을 뿐, 실제 환급을 받은 사실없이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제73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부가 가치세법」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 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을준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 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홈택스) 단순착오로 오류입력한 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총 거래건수는 매출없이 매입 1건(공급가액 OOO원)이고, 일반환급으로 신청하여 오류 환급신청액이 실제 환급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최종 학력(초등학교 졸업)과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홈택스를 이용한 초과환급신고가 부당하게 환급받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항암치료에 의한 혼미한 상태에서 전자신고 미숙 및 세법무지에 의한 단순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증빙으로 청구인의 의무기록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환급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1년 8월 청구인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11년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대상자동차매매상사와의 거래분 매입세액 ‘OOO원’을 착오로 ‘O,OOO,OOO,OOO원’으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4를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 제2호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홈택스를 이용한전자신고)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OO: O)

청구인은 2011년 제1기에 매출은 없고, 매입은 중고트럭(5톤) 1대를공급가액 OOO원에 OOO자동차매매상사로 매입하였음에도, 착오 입력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입금표, 세금 계산서로알 수 있다.

(4)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현지확인복명서(2011년 8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홈택스에 의한 전자신고) 매입금액 ‘OOO원’을 ‘OOO원’으로 착오신고하여 OOO원 만큼 과다하게 작성된 것으로,청구인은 49세의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활하다가 2009년 4월경 조경업을하는 남편의 권유로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남편의 도움하에 조경업을시작하여주로 관급 수의계약 위주의 소규모로 사업하던 중 2010년 9월유방암이발병하여 수술 및 항암제 복용으로 심신이 미약하고, 세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나, 기장료를 아끼려는 마음으로 사무실에서 혼자 전자 신고를 하다가 착오로 인한 오류신고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1.8.11.)를 보면, 청구인은 2009년 4월부터 ‘OOO조경’이란 상호로 조경업을 시작하였고, 관련업무는 직원없이 직접 수행하였으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모두 본인이 직접 홈택스로 전자신고한 것으로, 2011년제1기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OOO자동차매매상사OOO로부터 매입 OOO원(자재운반용 중고 5톤 트럭)과세액 OOO원을단위착오로 OOO원과 세액 OOO원으로입력하였고, 이는작년가을(2010년 9월) OOO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한 후 항암제를 복용하다 보니 가끔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등 심신이 미약한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고의성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2007.7.25.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금액이 이상(예정신고 미환급세액 OOO원, 환급받을 세액 OOO원)하다는 생각이 들어 홈택스를 2, 3회 나갔다 다시 들어갔다 하였으나, 정정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음에 기인한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처분청은「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제39조와 제48조 에서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세원관리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명백한 오류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한 사실이 없다.

(7)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제재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한 데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2001두403(2003.9.5.) 같은 뜻임],

청구인은49세의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활하다가 생활의 보탬이 되고자 2009년 4월경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이 건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0년 제2기까지의 매출액이 OOO원에 불과하고(매입액 OOO원), 국세청의 전자신고권장안내에 따라 홈택스서비스를 통한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전자신고를 이행하면서 세무업무나 관련 전산지식이 부족하고, 게다가암수술과 항암치료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전자신고를 기대하기가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오류신청한 일반환급세액을 실제 환급받은 사실도 없는 점과 처분청으로서도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예정신고서 첨부서류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OOO원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함)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오류신고가 단순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였음에도 직접 경정하거나 청구인에게 수정신고를 권유한 사실이 없었던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오류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서2012(2008.8.1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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