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부0539 (2007.07.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일몰시한이 지난 2004.3.31. 종료되는 쟁점과세연도까지 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준비금을 사업연도 단위가 아닌 월할 계산하는 것도 허용되기 어려운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번지에서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2003.4.1.~2004.3.31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에 중소기업투자 준비금 3,120,000천원(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손금산입한 사실에대하여 일몰기한인 2003.12.31. 이후 종료한 사업연도에 설정된준비금이라는 OOO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6.3.31.수정신고하여 과소신고 및미납부 가산세 329,053,107원을 포함하여1,171,453,10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인 법인에 비해3월말인 법인은상대적으로 불리하여 공평과세에 어긋나므로 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6.6.29.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7.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3월 말일 등인 경우에는 12월말 법인에 비해 1개 사업연도에 대한준비금의 손금불산입으로 불이익을 받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쟁점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에 대하여도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부득이 어려울 경우 2003.4.1.부터 2003.12.31.까지에 속한 9개월분이라도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이 건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시도할 목적이 아닌 입법상 미비로 인한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전문 개정일인 1998.12.28. 이후 같은 법 제4조에서 적용시한을 규정한 2003.12.31. 이후 종료한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것은 명백한신고 오류로서 위 준비금을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준비금 한도액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가액의 일정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할계산은 불가하다.
(2) 청구법인은 5년 동안 계속 공포되어 오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일몰기한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손금산입하고도 그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조세특례제한법상일몰기한인2003.12.31. 이후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이 손금산입대상인지 또는 2003.4.1.~2003.12.31. 까지의 9개월분이라도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라도 감액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2003년 12월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000. 12. 29. 신설)
2.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기타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라 한다) (2002.12.11. 개정)
3.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ㆍ수주ㆍ용역제공ㆍ상품판매ㆍ배송ㆍ대금결제ㆍ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기타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2000. 12. 29. 신설)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시스템설비”라 한다) (2002. 12. 11. 개정)
6.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2002. 12. 11. 신설)
7. 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2002. 12. 11.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① 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은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 제4항·제31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의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적어도 2003.12.31.까지의 9개월분만이라고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경상남도 양산시유산동 331번지에서 1990.1.1.냉간압연제품제조업으로 개업하였으며,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쟁점사업연도에중소기업투자 준비금 3,120,000천원을손금산입 한 후2006.3.31.수정신고하여 과소신고 및미납부 가산세 329,053,107원을 포함하여1,171,453,10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12월말 법인에 비해3월말 법인이상대적으로 불리하여 공평과세에 어긋나므로 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규정으로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사업용자산 등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은 그 이전부터 계속 적용 되어 오다가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면서 그 일몰시한이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로 규정되었다.
㈐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일몰시한이 “2003.12.31. 이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일몰시한이 지난 2004.3.31. 종료되는 쟁점과세연도까지 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며, 나아가 법인세는 당해 각 사업연도 단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위준비금 한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가액의 일정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준비금을 사업연도 단위가 아닌 월할계산하는 것도 법률에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법인은 위의 준비금이 손금산입되지 아니한다면 가산세라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 이 건의 경우, 1998.12.28. 개정·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납세자가 조세감면에 관한 일몰시한을 명백히 인지하도록 “2003.12.31. 종료되는 과세연도까지”로 규정하였는 바, 여기에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 등의 가산세 적용을 조각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어 가산세라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13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박 동 식
김 완 석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