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공매대금 배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748 | 지방 | 2013-09-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748 (2013.09.0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취득세의 법정기일과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취득세 채권이 근저당권 보다 우선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 외 부동산의 체납액을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분받은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9.2. OOO를 취득한 백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소유자 백OOO은 동일한 날에 OOO를 취득하고,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이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과 쟁점부동산 이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백OOO이 제3305호에 대한 취득세 OOO, 제2503호 및 제1601호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체납하자 제3305호를 압류하였고, 백OOO의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등 OOO 체납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2.2.6. OOOOOOOO에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2012.6.4. 쟁점부동산은 매각 결정되었다.

다.OOOOOOOO는 2012.7.4.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OOO,OOO,OOOO(OOOO OOOO OO)을, 1순위 OOO 체납처분비 OOO, 2순위 처분청 재산세(당해세) OOO, 3순위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법정기일이 동일한 취득세 등 OOO을 배분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이해관계인에게 배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쟁점부동산의 공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분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 이외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서 발생한 취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공매한 후 발생한매각 대금으로 배분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99조 제1항 제3호에서 취득세는 법정기일인 취득세 신고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의 법정기일(2010.9.2.)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취득세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다른 물건의 취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수령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제3305호)에 대한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쟁점부동산 이외 부동산(제1601호, 제2503호)의 취득세 체납액을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 시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신고일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등이 나타난다.

(가)쟁점부동산 소유자 백OOO은 2010.9.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OOO을 설정하여 주었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였다.

(나) 백OOO은 2010.9.2. 쟁점부동산 이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이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이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백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체납하자, 쟁점부동산을 2011.1.24. 압류하고, 2012.2.6. OOOOOOOO에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2012.6.4. 쟁점부동산은 매각 결정되었다.

(라) 처분청은 백OOO이 쟁점부동산 이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체납하자, 쟁점부동산 이외 부동산을 2012.7.3. 압류하였다.

(마) OOO는 2012.7.4.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다음 <표>와 같이 배분하였으며,OOOOO가 수령한 배분금액OOO에 쟁점부동산OOO 및 쟁점부동산 이외 부동산의 취득세 체납액OOO이 포함되어 있다.

OOOOOOOO OOOOOOOO

(바) 처분청은 2012.7.11. 백OOO이 취득세를 체납하자 쟁점부동산 이외 부동산 중 제1601호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하였고, 2012.11.21. 쟁점부동산 이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체납액OOO에 대하여 공매대금을 배분받았다.

(2)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쟁점부동산의 공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분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 이외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서 발생한 취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공매한 후 발생한 매각대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 「지방세법기본법」제99조에서 원칙적으로 지방세 채권이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함을 밝히면서 다만, 같은 조 각호에 해당하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관하여는 그 피담보채권이 지방세채권에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9.2.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백OOO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권OOO을 설정하였고, 백OOO은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부동산 이외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를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는바,

「지방세법기본법」제99조의 법문의 체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 지방세우선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다고 하여 위 법문을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지방세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시간적으로 지방세의 신고가 앞선 경우에 대하여 까지 지방세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 안분배당을 할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법문을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시간적 순서를 가려서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입증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법률관계의 형성에 우연한 사정이 개입할 여지가 커져 그만큼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법정된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도 그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담보가치를 평가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의 법정기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지방세우선원칙에 의하여 취득세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