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717
요지
임시 정차한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 중 인도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버스 안 계단에 팔이 부딪쳐 발생한 재해를 출퇴근 중의 사고로 보아 "취소" 결정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1. 29.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소속 사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통근버스를 기다리다가 통근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여 타러 가는 중 인도에 깔린 빨간색 미끄럼방지 포장재가 낡아 들뜬 부분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몸이 붕 떠서 통근버스 안 계단에 팔을 부딪치는 사고로 상병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폐쇄성, 이마의 표재성 손상 NOS-박리-찰과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좌측 무릎의 기타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 우측 무릎의 기타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진단받고 보험가입자의 날인 없이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사고발생 장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인 통근버스를 이용(탑승) 하기 전에 통근버스 정류장 앞 노상으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최초요양을 불승인 처분하였다.2.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 재해경위 및 치료경과가)청구인은 재해경위와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에 사고 당시 CCTV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였고, CCTV 동영상에서는 인도에서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통근버스 안 계단에 팔을 부딪친 것이 확인된다.나)청구인은 재해발생 후 2017. 11. 13. 09:08에 내원한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오늘 보도블럭 돌출된 것 걸려 넘어짐. 부딪힘. 우 손목골절 의심. 좌 눈위 찰과상. 양 무릎 아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2) 출퇴근재해 확인 내용가)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인 ㈜○○산업 관계자(관리팀 직원)와 유선 문답하여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최초요양신청서에 보험가입자가 날인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는 없으며, 사업주의 날인 없이 요양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날인하지 않은 것임.-청구인의 사고 후 동료근로자가 이 회사에 연락 보고하였으며, 청구인이 통근버스를 타는 탑승지에서 함께 탑승하며, 통근버스 탑승 시 재해자를 목격하고 병원에 후송한 것으로 알고 있음.-소속 사업장 2공장 근로자들의 출퇴근 목적으로 통근버스 1대를 운행하며 ㈜○○관광과 차량운송계약을 맺고 운행하고 있으며 운전기사도 ㈜○○관광 소속임.나)소속 사업장에서 제출한 차량운송계약서 및 통근버스 노선표에 의하면, 소속 사업장은 ○○관광㈜로부터 25인승 중형버스 1대를 월 900,000원(VAT 별도)에 임차하여 2017. 1. 4.~2017. 12. 31. 기간에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다)원처분기관이 ㈜○○관광 소속 운전기사와 유선 문답하여 확인한 바, ○○○공원 슈퍼 앞 버스정류장 탑승지에서 차를 정차하고 탑승자(청구인 포함)가 타는 것을 운전석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고,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청구인이 다친 것을 알았으며, 정확히는 모르나 인도에 깔린 빨간색 부분(자전거도로 비슷한 것)에 발이 걸려 다친 것으로 들었다. 사고 후 청구인을 태운 후 회사에 오전 8시 7분경에 도착하여 다른 근로자 들을 내려주고 청구인을 본병원에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라)재해자의 탑승지(○○○공원 슈퍼 앞)는 통근버스 노선표에서 첫 번째 정류장으로 확인된다.마)청구인의 최초요양 신청 상병에 대한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신청 상병 및 요양기간 타당함.’이다.바)청구인의 대리인은 2018. 4. 26. 개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판례를 보면 통근버스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지 않은 상태이면 산재로 인정해 주는 추세임. CCTV를 보면 버스가 비상깜빡이를 켜고 정차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버스에서 2m 가량 지점에서 버스를 빨리 타기 위해 버스로 급하게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2m 가량의 도보 외에는 다른 경로나 수단이 없어 근로자에게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버스가 문을 열어 놓은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많이 다치지도 않았을 것임.’이라고 구술하였다.3.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출퇴근 중의 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써 그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또한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의 재해 판단 관련 업무지시(요양부-10195, 2013. 12. 17.)’에 의하면, 개인 소유의 승용차 등을 이용하였더라도 다른 교통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등 교통수단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할 수 없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나.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타기 위해 가는 과정에서 도로 위에 임시 정차한 통근버스를 감안하여 빨리 서둘러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통근버스 문이 열려져 그 계단에 넘어지면서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소속사업장인 ㈜○○○은 근로자들의 출퇴근 목적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재해 당일 통근버스 노선표상 첫번째 정류장인 ○○○공원 슈퍼 앞에서 통근버스에 탑승하려는 과정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CCTV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통근버스는 차로에서 비상등을 켠 채로 임시 정차하고 있던 상태였고, 청구인은 통근버스를 향해 걷다가 통근버스 출입문과는 불과 2미터 이내의 거리의 차로와 인접하고 있는 인도에서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통근버스 안 계단에 팔이 부딪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2018. 1. 29.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