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9. 14. 05:45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피해자 C(68 세) 가 운행하는 D K5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05:50 경 위 택시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417 하이 페리 온 앞 도로를 지나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2회 안아 조르고 반지를 끼고 있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4. 05:57 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417 하이 페리 온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하자 피해자의 택시 보닛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엠 블 럼을 떼어 내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수사)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