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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483 | 법인 | 2006-12-14
[사건번호]

국심2006서2483 (2006.12.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3.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구 양평동1가 119번지에서 OOOO 및 관련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사업자로서, OOOO국세청장이 2006년 1월 청구법인과 기신산기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청구외 유OO과 최OO이 2002.10.15.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OOOO주식회사 주식 8,005주(이하 “쟁점주식”이라한다)는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인윤OO가 유OO과 최OO 명의로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자인 대주주 윤OO와 청구법인 간의 저가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2006.6.28.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7,502,524,4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1호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시가의 범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교환가액을 의미하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이대법원 판례(OO OOOOO OOOOO)로 확인되는 바, 공신력이 있는감정기관인 주식회사 OOOO평가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918,071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1주당 2,151,762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적용하여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하였으나, 동 규정에의한 평가방법은 기업의실질가치에 비하여 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2003.12.30.자로 개정되었으므로 쟁점주식 평가가액을 개정된 법령에 의해 평가함이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1주당 20,000원에 취득하고,918,071원으로 평가되었음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으로 인하여7,189,058천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처분청은 이 건으로 인하여 7,502,525천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도 이 건 고지세액을 납부할 수 없는 바, 이는 과잉금지의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서특수관계 없는자 또는 제3자간에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된가격이 있는경우에 그 가격을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준용한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단서에 감정 평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부칙에는청구인이주장하는 개정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은 2004.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소급규정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고, 조세법규의 소급 적용이나 유추적용은 엄격히 제한되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기준일 현재일을 기준 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인쟁점주식을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2002.10.15. 거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3.12.30. 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를 소급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 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 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규정된바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통념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판단되는 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9조제1항에는 시가의 범위를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특수관계자와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제1호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련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경우 그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비상장 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하여는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이 없고, 위의 법령에 의해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과세한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은 2002.10.15. 거래되었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는 2003.12.30.개정되어 시행(2004.1.1)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는문제점이 있어 개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당시의시행령에 규정된 평가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정전의 시행령규정을 적용한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시 쟁점주식의 평가에 관한 근거법규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는 이 건 증여당시 적법·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었고, 동 규정은 2003.12.30. 개정되었으나, 동 개정령(대통령령 제18177호) 부칙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2004.1.1.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2.10.15.거래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거래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계법령에의하여 이를 평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점주식을1주당 20,000원에 취득하였고, 평가액은 1주당 918,071원이므로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7,181,058천원의 이익이 발생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으로 인하여 7,502,525천원을 부과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취득으로 인하여얻은 이익 보다이 건으로 인하여 과세된 금액이 많고, 청구법인의 모든 자산을처분하여도 이 건 고지 세액을 납부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의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이 918,071원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고, 관계법령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2,151,762원인 바, 쟁점주식의 1주당 진정한 시가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918,071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14.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남궁 훈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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