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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0340 | 양도 | 2017-03-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0340 (2017. 3. 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건설회사의 직원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8.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6.29. OOO 외 3인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4.11.~2016.4.29. 기간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6.6.1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14년 10개월)의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전체면적 1,092㎡ 중 957㎡에 해당하는 면적을 단독으로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설령 8년이상 자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957㎡은비사업용 토지에서는 제외하여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자연녹지지역이고,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호박, 고구마, 돼지감자 등 농작물을 모종하여 재배하였으며, 인근 주민들이 본인 소유 농기계를 가지고 밭갈이를 하였고, 농번기인 파종 및 수확시기에는 직업소개소의 소개를 받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작하게 하였으며 위 사실은 쟁점토지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했던 OOO 외 3인과 OOO의 확인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회사의 부장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에 식재된 농작물의 경작시간은 1주일에 5시간 정도로 청구인은 1주일에 2~3회 합계 8시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전념하였으므로 다른 직업이 있다는 사실로 경작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위성사진에 쟁점토지의 경계가 3등분 되어 있고 밭고랑도 방향이 각각 다른 것으로 보아 1명이 경작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밭 가장자리에는 키 큰 농작물을 심고 안쪽에는 키가 작은 작물을 심으면서 고랑의 물빠짐이 좋도록 고랑의 위치를 결정하여 고랑을 만드는 관계로 그 방향과 두둑의 크기와 길이가 각각 다를 수 있으며 경작물의 종류(호박이나 오이 등은 덩굴로 되어 있고 고추나 메추콩 등은 줄기로 되어 있음)에 따라 같은 두룩에 함께 경작할 수 없어 쟁점토지를 3등분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4) 쟁점토지에 사용된 퇴비는 청구인의 사무실 1층에 위치한 OOO한약방에서 나오는 한약 찌꺼기를 사용한 관계로 영수증 대신 동 한의원 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밖에 없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증빙으로 제시한 해리농협 간이영수증은 당시 조합원이 아니었던 청구인의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임의로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 기간(14년 10개월)에 어떤 종류의 농작물을 어떻게 경작하였는지는 명백한 조사를 통하여 이를 밝혀 내야 하나,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시 이러한 조사과정은 전부 생략한 채인근 주민들로부터 전화 내지 탐문으로만 확인하여 객관적인 조사자료없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02.2.1.부터 2015.3.3.까지 주식회사 OOO의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추가 제출한 농작물경작현황은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기계 사용현황도 예초기를 이용하여 매년 1~2시간 풀베기 및 밭갈이를 2회 정도 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2000년~2009년까지는 그 증빙조차 없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를 직업소개소에 소개받아 경작하게 하면서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건설사의 대표이사로건설업일용근로자를 수시로 채용할 수 있고 처분청 조사시 이와 관련된 진술및 증빙을 전혀 제시한 적이 없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2010년 이전 농자재 구입 증빙자료로 OOO에서 발행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OOO은 기존 3개OOO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 신설된 법인으로 통합이후에는 농자재 판매시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전표를 전산발행하고 있다는 OOO 직원의 진술, 2000.1.1.~2015.12.31. 기간 동안 청구인과 쟁점토지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했다고 주장하는 OOO에게 농자재를 판매한 내역이 없다는 OOO의 회신공문, 쟁점토지에서OOO까지의 거리가 50km로 원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OOO에서농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은 모두허위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의 경우 퇴비, 농약, 비닐 등 농자재 구입내역이 없고, 쟁점토지 인근 주변인들(영농종사자, 자영업 종사자)에 대하여 탐문한결과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0.8.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5.6.30. 양도하면서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며 자경감면 신청하였으나,처분청은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국세청 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표2>와 같고, 청구인은 2002.2.1.부터 2015.3.3.까지주식회사OOO의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과주식회사OOO의 신고 현황은 다음 <표3>·<표4>와 같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쟁점토지 인근 주민과 자영업자에게 탐문한 내용은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인근에서 논농사를 경작하는 OOO을 만나 쟁점토지의 경작자를 묻자 “정확히 누가 경작하는지는 모르나 여러 명이 경작한 것을 자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토지 도로 건너편에서 컨테이너 제작 판매업을 운영하는 OOO에게 양도농지 경작자에 대해 묻자, “농지주인은 정확히 모르는데 2∼3명이 경작지를 나누어서 경작하는 것을 자주 보았으며 그 중 1명은 인근에 거주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쟁점토지 중앙을 재배하면서 자주 다녔고 부지런하여 농지에 풀이 없는 등 농지가 깨끗하였고 수확한 농작물(고구마 등)을 저에게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이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 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5) 한편 처분청의 농자재 구입내역 조회 요청에 대하여 OOO은2000.1.1.~2015.12.31. 기간 동안 청구인 및 OOO에게 농자재를 판매한내역이 없다는 회신 공문을 보낸 사실 및 OOO 명의로청구인이 동 OOO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 자료에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하기 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15.8.17.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에서확인되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소유농지별 농지현황에 의하면 농지원부는2008년에 최초 작성되었고 재배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씨앗, 퇴비 등의 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자료로OOO 및 OOO 경제 사업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쟁점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빙으로 야채(고구마, 돼지감자, 더덕 등)가 심어져 있는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다)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OOO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과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경작하였음을입증하는 취지로 농작물 경작현황 도면을 제출하였으며, 이 밖에 OOO 한의원의 확인서, OOO가 풀베기하였다는 예초기 사진 및 OOO이 밭갈이 하였다는 로타리 사진, 공인중개사 OOO의 확인서, OOO 예금통장 사본 3매 등을 증빙으로 추가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위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건설회사의 직원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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