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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 8년 이상 재촌ㆍ자경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438 | 양도 | 2013-11-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438 (2013.11.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거주지 및 쟁점토지 항공사진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162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1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청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3.8.16. 및 1975.4.16. 각각 취득한 OOO동 84-5 전 658㎡, 같은 곳 84-6 전 639㎡, 2필지 합계 1,2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2.3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한 후, 2011.2.28.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30%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작성한 토지기본조사서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 중 주택 및 축사 187㎡를 제외한 농지 1,110㎡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거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5.15.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도 아니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도 않아 2012.12.1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 쟁점토지에 있는 주택에서 40여 년 이상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 없이 농업에만 종사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밭농사를 경작하다가 일정기간 「농지법」「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다년생 식물인 느티나무 등을 10여 년간 재배하다가 2007년 이후부터는 이를 정리하고 보리와 채소작물 등을 경작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농지원부 등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서류로 5년 전에 거래한 농자재 등 구입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었으나 2006년부터는 신용카드 이용내역으로 농자재 등을 취급하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OOO지소를 자주 방문하여 농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한 농지소재지 통장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농업손실보상금 신청서류)와 경작사실 인후보증 서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2008년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자 토지보상을 받기 전에 사실상 임야를 급하게 농지로 개간하여 감면 신청하였다는 주장이나, 전기·수도·전화요금 등 공과금 납부서류로 쟁점토지 소재지 주택에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자도 아닌데 5년이 지난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증빙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경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은 소유기간 동안 8년 동안 자경하면서 양도시점에 농지라면 감면이 가능하므로, 처분청 주장대로 다년생 식물 재배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1995.4.24.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는 경작사실이 명확하고 농지원부 작성 이전 70년대와 80년대의 항공사진으로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실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의한다는 행정해석도 있으므로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인터넷 Daum 로드뷰 확인사진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며, 2012년 7월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사진과 같이 경작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청구인이 입증서류를 제시하였으나, 농작물 구입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농작물 구입사실확인서 작성자인 김OOO(010-9179-****)와 조OOO(010-6345-****), 신OOO(010-7569-****, 011-9761-****)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2012년 가을 무렵 이웃에서 샷시가게를 하는 노OOO(OOO공사 126-08-64***, 농작물 구입사실확인서 작성자)의 부탁으로 김장용 대파 등을 실제 판매자도 모른 체 한번 싸게 구입하고, 청구인의 이름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청구인과는 과거 거래한 적도 없고 청구인을 본 적도 알지도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작물구입 사실확인서는 2010년 양도일이후인 2012년 12월 심판청구 직전에 입증서류를 만들고자 OOO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작사실 인후보증서를 작성한 김OOO(016-340-***)에게 2013.1.14. 오후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도 경작사실 인후보증서를 작성한 경위는 청구인의 모친이 사망 직전까지 쟁점토지에서 오래 거주하였기 때문에 부탁받고 작성해 주었다고 하였다.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은 2003.2.6. 사망하였으며 사망 직전까지 실제 쟁점토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하였다(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사망 직전까지 OOO구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2003.9.26. 이전까지는 OOO동이었다가 모친 사망 후인 2003.9.26.부터 청구인 단독세대로 쟁점토지 소재지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며, 배우자(남OOO)와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계속적으로 OOO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쟁점토지에서 모친(장OOO)이 사망전 거주하였을 때인 1995.4.24. 최초작성된 것으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모두 등재되어 작성 당시 실질 자경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모친인지 판단할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인 받은 농업손실보상확인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보상 당시 현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경작기간의 기재사항이 없으며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8년 이상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는 아니다.

OOO시에서 발급된지방세감면 결정통지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확인서류로 수용 후 대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결정사항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과는 관련이 없다.

조합원증명서상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상직전인 2010.6.10.에 OOO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OOO과 거래하였다고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을 확인하여도 청구인은 OOO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이 고시된 2009.6.3. 이후인 2010년도부터 거래한 내역으로 확인된다.

자경입증서류로 제출한 청구인의OO카드 내역상 청구인이 카드를 사용한 주사용처를 국세행정정보망으로 확인한 바 OOO구 일대이며, 제출한 카드사용내용 일부내역만을 확인하더라도 전업농민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2006년 5월부터 8월까지 월 OOO만원에서 OOO만원 미만으로 OOO시내 일반주유소에서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사회통념상 전업농민이 여름철 농사를 지으려고 수십만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고, 면세유류가 아닌 세제혜택이 전혀 없는 유류를 OOO에 소재한 주유소까지 가서 구입하고 사용했다는 것은 청구인이 전업농민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전화설치 및 상하수도 사용료는 청구인 명의로 개설 및 사용된 것으로 공부상 확인되지만 인후보증서를 작성한 김OOO씨에 진술에 따라 정황상 실제 청구인의 모친이 사망 직전까지 거주하여 사용되었고 보상직전까지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2012.12.12. 심판청구로 접수된 연접토지 OOO동 84-2 외 3필지 토지도 자경하였다고 주장시에도 당초 채소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다 처분청에서 항공사진이 확인됨을 언급하자 항공 촬영된 사진과 같이 자연식재되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사방으로 뻗은 느티나무를 자경하였다고 자경 작물을 갑자기 변경하는 등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기 위해 주장을 계속적으로 번복하고 있다.

청구인이 2011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쟁점토지 외 OOO동 84-2 외 3필지의 보상내역에서 확인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오OOO의 진술에 따르면, 2006년에 청구인과 OOO동 84-2번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언론에서 OOO동 및 OOO시 일대가 개발된다고 보도되자 청구인이 부동산가액 급등을 예상하고 청구인 본인이 보상받겠다고 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이전을 해주지 않아 소송OOO을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에게 2006년에 지급한 매매대금은 청구인과 합의하에 청구인 보상금 수령시인 2011년경에 받았다고 한다.

상기 관련인들의 진술 및 정황은 일관되게 쟁점토지 및 연접한 쟁점외 토지를 청구인의 모친이 사망 직전까지 거주하면서 주택 및 일부주택의 텃밭으로 자경하였고 청구인은 실제 자경하지 않았으며 토지보상금 수령 및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양도 이후인 심판청구 제기 직전에 지인을 통해 농산물출하(판매)내역서 등을 만들었다.

OOO에서 구입한 비료 등 매입내역서(OOO전산자료), 조합원가입증, 농지원부, 농작물관련사진,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자경농민임을 증명하지만 이 또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재촌 자경을 뒷받침할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농작물 판매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나 카드소비내역과 사용처 등으로 미루어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소득만으로 생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인터넷 로드뷰 및 현지출장시 촬영한 사진상 주택 및 주택부속건물 등으로 사용하였고 울창한 나무 등 외관상 농지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경입증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 및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양도일 전후로 최근에 작성된 것이고, 관련인들의 진술에 따라 청구인이 자경한 것이 아니라 부탁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다른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농지로 보상받은 부분에 대하여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국토지리정보원의 연도별 항공사진, 다음 인터넷 사진 및 현지 확인하여 촬영한 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경작된 농지가 아니며, 인후보증서 등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작성된 것이고, 8년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10장(1972년, 1977년, 1981년 6월, 1985년 5월, 1987년 7월, 1995년 9월, 1996년 11월, 2000년 6월, 2006년 5월, 2010년 9월)을 보면, 1972년 및 1977년에는 쟁점토지에 일부 묘지 외에는 비닐하우스 설치 등 농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1981년~1987년에는 밭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쟁점토지 주변에 나무들이 심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1995년 및 1996년에는 나무가 우거진 것으로 보이고, 2000년에는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졌으며, 2006년에는 나무가 일부 제거된 것으로 보이고, 2010년에도 밭으로 경작된 것으로 보이나 항공사진만으로는 경작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다음인터넷 2008년, 2009년, 2010년 사진에는 느티나무와 주택 등이 보이나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2012.7.9.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면, 느티나무 아래에는 축사가 있고 빈 터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8세에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거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 모친의 주민등록표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1987.5.7. 전입하여 1989.1.11.까지 거주하다가 OOO동 91-7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1.23.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OOO동(OOO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245-16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직선거리로 10㎞, 도로거리로 약 15㎞ 정도 떨어진 것으로 인터넷지도상에 나타난다.

건축물대장에는 쟁점토지에 청구인 소유로 단독주택/축사 114.18㎡, 축사 110㎡, 화장실 1.2㎡로 표기되어 있으나, 건축연도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쟁점토지 수용시 작성한 토지기본조사서에는 쟁점토지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보상가액을 달리 적용하였으며, 농업손실보상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에 밭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OOO으로 하여 OOO원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토지기본조사서>

(단위 : ㎡)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비고

용도

지목

측량면적

84-5

658

개발제한

541

형질변경행위 없음

개발제한

117

84-6

639

개발제한

569

형질변경행위 없음

개발제한

3

개발제한

67

OOOOOOOOOO OOOO(OO)OOOO

(OO : O, OO)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농장이라는 상호로 2009.6.23.~2010.12.23. 기간 동안 농축산(토종닭, 오리, 애완견)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내용은 없으며, 배우자의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오OOO은 2006.10.30. 청구인 소유 OOO동 84-2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수령시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오OOO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설정금액을 인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하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보상금 수령시 차입금 상당액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2009.9.10. 오OOO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1.7.7.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평생 다른 직장을 가져본 사실이 없이 농사만 지은 농업인으로 쟁점토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0.1.1.~2012.8.3.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시설원자재, 농약, 비료 등 318건, OOO원 상당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9.8.~2011.9.16.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구입하고 결제한 OOO은행 카드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 O)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1.8.13. 발행된 농지원부에는 최초작성일자는 1995.4.24.이며, 농업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세대원은 배우자, 모친(당시 88세), 4명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 6필지 총 3,372㎡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2005.7.15. 발행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4필지 2,35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5.4.14. 쟁점토지에 주재배작물이 채소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옆 지번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전화조회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일반전화를 쟁점토지 소재지에 1980.6.28. 개통하여 납부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자동이체시킨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주택에서 전기·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2012.10.11. OOO시 상수도과에 쟁점토지에 위치한 주택에 설치된 수도전을 폐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동 농지위원인 최OOO 등 4명은 2012년 11월 청구인이 1973년부터 쟁점토지가 수용될 때까지 농사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동 소재 찹쌀순대를 운영하는 임OOO 등 4명은 청구인으로부터 농작물을 구입하여 소비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OOO농장 이OOO(2012.8.9.)은 청구인으로부터 1988년~2000년 경에 정원수(느티나무, 당두충) 등의 나무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매하여 이식 및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동 강OOO(2012.7.15.)은 청구인 소유의 OOO농장에서 느티나무, 당두충 등 묘목 재배장에서 팔지 못하고 상품가치가 없는 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6.11.20.부터 1주일 동안 나무를 베어다 월동용 화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1.4.27. OOO리 26-9, 12 답 1,067㎡를 대체농지로 취득하였고, OOO시장으로부터 2011.7.21. 같은 리 26-4 등 6필지(토지 1,342㎡)에 대하여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결정을 통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우리 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이 2012.7.6. 현지확인하여 제출한 사진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2010.12.31. 양도한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도록 하여 1년 이상 방치된 상태여서 잡초 등이 우거진 것이며, 쟁점토지의 경작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배우자의 재봉기술로 옷수선을 위하여 능동으로 전입하였으나 청구인은 모친과 같이 계속 쟁점토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사) 청구인의 이웃주민인 최OOO(1938년생)는 참고인으로 우리 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1973년도에 이웃으로 이사하여 2012년말 경 OOO시로 이사할때까지 이웃에서 40여년을 농사일을 하면서 거주하였으며, 소규모 논밭에서 채소, 특수작물, 묘목을 주로 기르고 뒤 야산에서는 표고버섯도 재배하였으며, 닭과 오리 등 가축을 기르고 동절기에는 인근 비닐하우스 농장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고, 농사꾼을 땅을 놀리지 않으며 자녀들이 다 성장하였어도 흙과 함께 살아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참고인 송OOO(1935년생)은 OOO시에서 1969년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계로 다른 농가의 논과 밭을 갈아주었으며, 청구인이 밭을 갈 일이 생기면 항상 본인에게 부탁하여 30여년 동안 청구인의 밭을 갈아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현지확인 사진, 항공사진 등과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며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농지였는지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쟁점토지 수용당시 작성한 토지기본조사서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이 중 대지(주택), 목장, 농지로 구분하여 조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양도된 2010.12.31. 이후에는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된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12.7.6. 현지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때보다는 쟁점토지가 수용될 당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사된 농지 부분은 양도당시에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28세 때인 1973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때까지 다른 직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이 쟁점토지에 위치한 주택에 전입하여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 위치한 주택에서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전화, 주택용 및 농업용 전기, 상하수도 요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다가 2003.9.26. 사망한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그 이후에도 전기·수도요금이 발생하여 납부한 점, 2006년부터 OOO으로부터 농약, 비료, 사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 경작 농지로 보이고 일부 경작기간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일부기간에는 느티나무 등 다년생 식물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농장 이OOO이 쟁점토지에서 느티나무 등 수목을 구입하여 판매하였고, 강OOO은 쟁점토지에서 느티나무 등을 제거하여 화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이웃주민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40여년을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2008년 이후에는 쟁점토지에 밭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항공사진 등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대체농지를 구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증빙으로 일부 제출하고 있고, 다른 사업소득이나 직업이 없이 쟁점토지를 구입한 후, 30여년 동안 보유하면서 해외이민이나 농지임대 등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간접적인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농지로 보상받은 면적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1629, 2011.6.29.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하였다고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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