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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상속세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지방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한 바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국패한 후 지방채로 징수한 것과 관련하여, 당초 연부연납신청일 이후에 대해 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353 | 상증 | 2013-11-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353 (2013.11.27)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검토조서 등에 비추어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원 판결 이후 감액.충당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모친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9.4.20. 사망하자 2009.10.31.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OOO원 중 OOO원은 자진납부하고, OOO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공공용지보상금 수령 채권(액면금액 OOO원)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5회)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납세담보가 부적정하다고 하여 2010.4.15. 청구인에게 연부연납 불허처분을 하고, 2010년 10월경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OOO원을 결정하고 기납부세액(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2010.10.31. 납기로 고지(상속세결정결의서상 고지일은 2010.10.1.로 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에 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11.10.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위 서울도시개발공사 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절차를 거쳐 상속세를 징수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6.17.부터 2011.9.1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OOO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11.12.29.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상속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증액하여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연부연납 불허처분에 대하여 2010.12.1. 심판청구를 거쳐 2011.7.8.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1.12.7. 처분청의 연부연납 불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12.1.16. 청구인에게 환급할 상속세액을 OOO원, 청구인에게 환급할 양도소득세액을 OOO원으로 결정(연부연납 불허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2010.11.10. 상속세 징수시 같이 징수한 양도소득세도 다시 결의)하고, 동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세액에 충당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12.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을 준수하여 2009.11.2. 신고세액의 6분의1을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6개월의 시간을 끌다가 2010.4.15.에서야 납세담보가 부적정하다고 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하였고, 또다시 6개월의 시간을 끌다가 2010년 10월경 총 1년여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며, 2010.11.10.에는 납세담보재산으로 부적정하다던 청구인의 법원공탁증서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연부연납 허가신청 불허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2011.12.7. 처분청의 연부연납 허가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법원의 연부연납 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판결로 연부연납이 당초부터 허가된 것으로 되자, 처분청 담당직원들은 부당하게 징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반환문제 등에 따른 징계를 면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연부연납을 일시납부로 변경해서 동의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2.1.16.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일시납부로 전환하여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위와 같이 연부연납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당초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에도 취소되지 아니한 채 쟁점세액이 추가로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

(2) 상속세 부과처분은 헌법 뿐만아니라「민법」에까지 반하는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그대로 포괄승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인데, 50%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면 결국 상속재산의 절반밖에 승계하지 못하게 되고, 상속세 만큼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저당권부 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바, 이는 상속제도를 규정한「민법」의 규정에 반하게 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의 규정에도 반하게 되는 것이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개인적인 능력발휘를 통해 모은 재산이고, 그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소득세, 재산세 등등 각종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국가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건에 터잡아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은 사실상 사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상속세가 폐지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바, 이러한 상속세 징수는 상속제도를 규정한「민법」과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하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세는 정부부과결정방식의 조세이므로 위 신고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조사·결정하는데에 참고가 될 뿐이지만, 상증세법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과세행정상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상증세법 제6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하여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신청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불허 처분하여 고지한 세액을 법원공탁금으로 일시에 납부하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일시납부한 세액을 연부연납 허가시 납부할 세액으로 재경정하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도 환급이 발생하였음에도 쟁점세액을 추가로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당초 2010.3.24. 상속세 조사를 착수하려 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 외 상속인 정원배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사 연기로 인한 상속세 추가결정 등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부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확약한 바 있으며, 2011.6.17.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한 쟁점세액은 과소신고 과세가액에 대한 산출세액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것이고,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로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 당시 1~5회차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1~2회차분은 소급하여 납부처리하고, 납기 미도래분 3~5차분은 2012.1.16. 일시납부하여 과다납부분에 대하여는 쟁점세액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쟁점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등 가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결정되었으며, 이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후 상속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세액만을 포함하여 조사청이 조사결정통지한 것으로 연부연납 불허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는 별개이며 서울행정법원의 연부연납 불허처분 취소 판결에 의해 2012.1.20. 연부연납 불허시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에 대해 OOO원 감액 경정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상속세 OOO원으로 결정 후 OOO원 감액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부연납불허가 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후 연부연납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액경정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법 제67조및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78조【결정ㆍ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법 제47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30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법원의 연부연납 불허처분 취소판결 후 2012.1.16. 작성한 ‘상속세 연부연납패소 관련 검토조서’(이하 “검토조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연부연납 허가신청 내용

OOO

(나) 연부연납 세액계산

OOO

(다) 연부연납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에 따른 후속업무 : 청구인이 제출한 연부연납변경신청서와 같이 연부연납 3,4,5차분에 대하여 2012.1.16. 일시납부한 것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상속세 과다납부분에 대하여 환급결정

① 2010.11.10. 납부되었어야 되는 금액(OOO원) : 상속세 연부연납 1차분 OOO원 + 양도세 OOO원

② 2010.11.10. 납부된 금액(OOO원) : 상속세 OOO원 + 양도세 OOO원

③ 2010.11.10. 과다납부한 세액(상속세 OOO원) : OOO원 - OOO원 - OOO원

④ 연부연납 2차 납기일 2011.10.31.까지 환급할 세액(상속세 OOO원) : OOO원 + 환급가산금 OOO원

⑤ 2011.10.31. 연부연납 2차분 납부할 상속세 : OOO원

⑥ 2011.10.31. 상속세 과다납부분(상속세 OOO원) : OOO원(④) - OOO(⑤)

⑦ 2012.1.16. 기준 환급할 세액(상속세 OOO원) : OOO원 + 환급가산금 OOO원

⑧ 2012.1.16. 연부연납 3,4,5차분 일시납부시 납부할 상속세(OOO원)

OOO

⑨ 2012.1.16. 현재 환급할 세액(상속세 OOO원) : OOO원(⑦) -OOO원(⑧)

⑩ 양도소득세 환급할 세액(양도소득세 OOO원) : 상속인의, 2010.9.1. 체납된 양도소득세가 있었으므로 국가패소 판결에 따라 부당하게 징수된 상속세가 환급될 것이 아니라「국세징수사무처리규칙」제54조(국세환급금의 충당)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체납된 양도소득세에 당연충당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그 이후 발생된 중가산금은 소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므로, ③에서와 같이 2010.11.10. 납부된 금액 OOO원에서 동일자 상속세 납부되었어야 될 금액 OOO원을 차감한 잔액 OOO원을 동일자 양도소득세 납부했어야 될 금액 OOO원에 충당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 후 양도소득세 초과납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의서와 같이 환급처리함

⑪ 상기 상속세 환급세액을 2012.1.15. 납기 쟁점세액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납기내 충당 신청을 하였으므로 충당함

(2) 처분청의 2012.1.16.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감액경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양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OOO원을 감액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부연납 불허가처분이 법원판결로 취소되었음에도 당초처분시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 감액경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검토조서 및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2010.11.10. 현재 과다납부세액[위 검토조서 (다), ③의 과다납부세액 OOO원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고, 그 환급할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 2~5차분 상속세 및 연부연납 가산이자를 공제한 후 남은 잔액 OOO원을 환급결정하고 쟁점세액에 충당하였으며, 더 나아가 양도소득세도 2010.11.10. 전액 납부된 것으로 처리하여 OOO원을 환급결정하고 쟁점세액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초처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액경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가「민법」헌법에 위반되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상속세는 상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민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상증세법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 원이 심리할 사항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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