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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조에 따른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009 | 관세 | 2015-03-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관0009 (2015.03.25)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은 교체주기가 장기이고 상시 적재하는 것이 아니며 가격이 고가인바, 이를 「관세법」제2조에 따른 선용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쟁점물품의 경우에 수입 당시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고 OOO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처분청에게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관련하여 제출한 송금내역, 구매계약서, 송품장 등의 정확성 및 진정성에 의심이 있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관세청 OOO, 이하 “쟁점지침”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쟁점지침 별표2에 게기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7.22.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수출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을 청구법인이 수입한 것으로 OOO에서 렌터카 회사가 영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던 것을 수입당시 OOO의 중고차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계약한 것이고 대금결제조건은 FOB 송금환 방식으로 하였으며 해상운임을 별도로 대당 OOO를 지급하여 실제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수입신고시 제출하였고 동 자료는 거래사실에 부합하며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였고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쟁점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실질을 무시한 가공된 가격에 따른 과세로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 제30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처분이고, 청구법인은 추가로 발생한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으로 쟁점물품을 상당기간 판매하지 못하여 정상적 이윤을 얻을 수 없는 등 기업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중고승용차인 쟁점물품도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송품장상 가격조건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계약서상 가격조건이 서로 상이하고, 당발송금 내역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처분청에게 제출한 내역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내역이 다르며, 그 송금내역도 거래조건에 대한 청구법인의 설명과 맞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정성이 매우 의심되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하여 「관세법」제31조 내지 같은 법 제35조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중고차의 경우 동종·동질 혹은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나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 또한 어렵기에, 「관세법」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쟁점지침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 또는 책자 발행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신차가격’인 청구법인이 제출한OOO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쟁점지침 별표2에 따른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관세청의 업무지침에 따라 ‘신차가격에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번호, 신고일, 신고가격 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내역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관련하여 OOO 수출자와 OOO간에 체결된 쟁점물품의 계약서를 제출한바, 쟁점물품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가격조건은 OOO, 물품대금과 별도로 대당 OOO의 운송비가 부과되며, 대금은 T/T로 지급하고, OOO는 계약서 서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OOO는 한국 도착예정일로부터 4일 이전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당발송금내역에 따르면 OOO는 수출자에게 OOO 총 OOO를 송금하였다.

<표2> 수출자와 OOO간 계약서 중 쟁점물품 내역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구매경위서에는 ‘수출자는 OOO 내에서 OOO를 판매하는 한편, 전 세계에 OOO 중고차량을 수출하는 회사로 1년 미만의 차량구매를 선호하는 한국시장에 OOO 출항시OOO, 한국항 입항시 OOO 결제조건으로 OOO에 수입해 줄 것을 의뢰 및 제시하여 수입계약이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차량을 공급받아 OOO 일대에 차량판매를 하고 판매된 차량에 대하여 OOO가 수입대행을 해주되 차량수입결재대금은 청구법인이 전액 수입부담하는 조건으로 상호합의되어 차량을 수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판매이익은 모두 청구법인이 갖게 되고, OOO는 대당 정비수수료 및 대행료만을 지급받으며, 계약조건은 계약서와 같이 OOO도착도 OOO 조건으로 이루어졌고 어떠한 송금결제도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관세법」제30조에 따른 실제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계약서와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상의 쟁점물품의 대당 가격은 동일하나, 계약서상 거래조건은OOO임에도 송품장상 거래조건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상이하고 송품장에는 운송비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출한 송금내용은 OOO 총 OOO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당발 송금내역서상 기재된 총 OOO와 상이하고, 청구법인이 스스로 쟁점물품의 송금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송금내용은 ‘OOO 출항시 OOO, 한국항 입항시 OOO 결제’라는 청구법인의 설명과 맞지 않고, OOO가 수출자에게 송금한 금액이라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 쟁점물품의 대금인지 여부와 쟁점물품의 대당 가격은 특정되지 않는다는 부인근거를 제시하였다.

(5)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중고승용차로 「관세법」 제31조 내지 같은 법 제34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쟁점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쟁점지침 별표2에 따른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은 청구법인이 제출한OOO에 게재된 가격을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다.

<표3> 처분청의 쟁점물품 과세가격 결정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쟁점물품과 관련한 송품장과 계약서상의 거래조건이 서로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수출자에 대한 송금내역이 서로 상이하고 제출된 송금내역으로는 쟁점물품의 가격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실제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쟁점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쟁점지침 별표2에 따른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중고물품

(3)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 (관세청 통관기획과-3316호, 2014.6.9.)

제2조 (지침의 적용대상) 이 지침은 관세율표 제8703호 중「별표1」의 부과고지 대상 중고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5조 (통관지세관장의 과세가격 결정) ①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가격(등록일이 아닌 연식 기준)에서 별표2에 따른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산출한 가격 이상인 경우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에 따라 불하받은 중고승용차는 당해 불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제조회사·모델·생산년도가 동일한 신차의 가격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시달한 가격

2.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 또는 책자 발행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신차가격. 다만, 신차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3. 통관지세관장이 수입실적을 조회하여 동일 모델·동일 생산년도의 신차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② 제1항 각 호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가격과 동항 제2호의 가격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낮은 가격을 우선 적용. 다만, 제1항 제1호의 가격이 동항 제2호의 가격보다 10% 이상 낮은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2. 제1항 제3호의 가격은 동항 제1호와 제2호의 가격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③ 우리나라에 최종 반입하기 전에 여러 국가를 경유한 물품의 경우에는 단순 경유 여부 또는 수출판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적출국을 결정한다.

④ 별표2 감가상각 잔존율표의 경과연월수는 당해 중고승용차의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로 하며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고승용차를 외국의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로서 통관지세관장이 입찰·낙찰내역과 실제지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당해 경매낙찰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지세관장은 관련 입증자료를 수입신고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1)

부과고지 대상 중고승용차 품목번호 및 거래형태

구 분

배기량 기준

품목번호

거래 형태

불꽃점화방식

승용자동차

1000cc이하

8703.21-8000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른 “무역통계부호”상 수입관리 부호(33)의 형태별 분류가 다음 사항 외의 경우에 한함

21(외투법인의 수탁가공 수입)

22(일반업체의 수탁가공 수입)

71(미군 불하 중고승용차 수입)

83(검사·수리 목적 반출물품 재수입)

84(국내 수리후 반출목적 수입)

85(외국 박람회 등에 출품했던 물품의 수입)

86(우리나라 박람회 등에 참가하기 위한 일시수입)

88(수출물품의 수리를 위한 재수입)

89(수출물품의 크레임 등으로 재수입)

95(외교관 용품 등 수입)

97(SOFA협정 면세대상 수입)

1000cc초과 1500cc이하

8703.22-8000

1500cc초과 2000cc이하

8703.23-1020

2000cc초과 3000cc이하

8703.23-9020

3000cc초과 4000cc이하

8703.24-1020

4000cc초과

8703.24-9020

압축점화방식

승용자동차

1500cc이하

8703.31-8000

1500cc초과 2000cc이하

8703.32-1020

2000cc초과 2500cc이하

8703.32-9020

2500cc초과

8703.33-8000

(별표2)

중고승용차 감가상각 잔존율표

(단위 : %)

차종구분

내용연수

경과연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승용

자동차

비영업

12년

0

100.0

97.50

95.00

92.50

90.00

87.50

85.00

83.63

82.27

80.90

79.53

78.17

1

76.80

75.82

74.83

73.85

72.87

71.88

70.90

69.92

68.93

67.95

66.97

65.98

2

65.00

64.11

63.22

62.33

61.43

60.54

59.65

58.76

57.87

56.98

56.08

55.19

3

54.30

53.48

52.67

51.85

51.03

50.22

49.40

48.58

47.77

46.95

46.13

45.32

4

44.50

43.73

42.97

42.20

41.43

40.67

39.90

39.13

38.37

37.60

36.83

36.07

5

35.30

34.58

33.85

33.13

32.40

31.68

30.95

30.23

29.50

28.78

28.05

27.33

6

26.60

25.95

25.30

24.65

24.00

23.35

22.70

22.05

21.40

20.75

20.10

19.45

7

18.80

18.34

17.88

17.43

16.97

16.51

16.05

15.59

15.13

14.68

14.22

13.76

8

13.30

13.03

12.75

12.48

12.20

11.93

11.65

11.38

11.10

10.83

10.55

10.28

9

10.00

9.92

9.83

9.75

9.67

9.58

9.50

9.42

9.33

9.25

9.17

9.08

10

9.00

8.92

8.83

8.75

8.67

8.58

8.50

8.42

8.33

8.25

8.17

8.08

11

8.00

7.92

7.83

7.75

7.67

7.58

7.50

7.42

7.33

7.25

7.17

7.08

12

7.00

영업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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