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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 비과세대상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637 | 상증 | 2000-12-11
[사건번호]

국심2000중1637 (2000.12.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무상양도하고 우리사조조합이 조합원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한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시에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박OO가 1997.6.20. 보유주식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그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1주당 가액을 35,000원으로 평가하여 2000.3.17. 강OO외 85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별첨명세)에게 1997연도분 증여세 107,289,000원(강OO분 2,320,5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외 박OO가 회사발전에 따른 이익을 종업원에게 나누어 주려는 순수한 의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2호의 비과세의 입법취지와 서로 부합되고, 이건관련 계약명칭이 증여계약이 아니라 양도·양수계약임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이 무상이라 하여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았는데 그 실질은 노동기여에 대한 보상대가이므로 실질적인 무상양도인 증여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형식상 취득가액을 몇백원으로 정하여도 비과세의 대상이 됨에 반하여 단지 무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법령의 성격에 맞지 아니하고 형평의 원칙이란 조세제도의 근본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수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하는 바, 청구인들은 양도·양수계약의 형식을 가장하여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경제적 실질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며 국세청 예규에서도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양도하고 우리사주조합이 동 조합을 통하여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종업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하고,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한 경우가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5. (생략)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2. ~3.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법 제46조 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 이라 함은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 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생략)

5.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시에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박OO가 1997.6.20. 쟁점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그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인 강OO등 308명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1주당 가액을 35,000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관할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타서분은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박OO와 청구외법인의 우리사주조합장간에 1997.6.20.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주 박OO는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기OO 보통주식 60,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청구외법인 우리사주조합에 양도가액을 무상으로 하여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의 우리사주조합장과 우리사주조합원 308명간에 1997.7.12.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 우리사주조합은 주주로부터 양수받은 기OO 보통주식 60,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가액을 무상으로 하여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관련법령에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유상증자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양도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하여 해당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1주당가액을 35,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국세청예규 재삼 46014-1252, 1995.5.23. 같은 뜻).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명세】

청 구 인 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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