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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282 | 상증 | 2005-10-24
[사건번호]

국심2005중3282 (2005.10.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납신청 및 허가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명문규정상 물납신청 및 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데이터코리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임직원으로 청구외법인이 2005.5.3. 500,000,000원(100,000주, 액면가 5,000원) 및 2005.6.29. 430,000,000원(43,000주, 액면가 10,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 바, 2005.6.29. 증자시 청구외법인의 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은 2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액면가액에 의한 증자대금 2,500,000원을 불입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4.11.~2005.5.27. 기간중 증여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의 증자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0,608,25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05년 7월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1,485,150원을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은 2005.7.22. 처분청에 쟁점주식으로 증여세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2005.8.18. 청구인에게 물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제도는 국세의 현금납부에 대한 예외로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객관성있는 시장가치가 아닌 법률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과세할 수 있는 현행 법률하에서 물납 청구권은 납세자에게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과세의 부당성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데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하여 사정 여하를 불문하고 물납이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은 2005.5.3. 및 2005.6.29. 유상증자시 임직원의 복리후생지원의 차원에서 신주인수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고,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모두 물납을 허용하면서 1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청구인 등에게만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으며, 증여세납부세액이 적은 것은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 기여한 바가 적은 경우 등으로서 납부세액이 많은 사람과 차별 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주식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배정주식수가 적은 소시민일수록 부담이 무거워지며, 1천만원을 초과하든 초과하지 않든 물납의 수납에 따르는 과세관청의 징수비용에 차이가 없고 절차도 동일하므로 물납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청한 증여세 물납신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납신청 요건인 증여세납부세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물납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 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5년 유상증자시 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식을 임직원들에게 액면가로 배정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주당 52,433원으로 평가하고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을 차감한 후, 쟁점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사실과 평가액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만을 다투고 있다.

(2) 청구인은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다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가한 점에서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납신청 및 허가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명문규정상 물납신청 및 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107조, 제111조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대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을 적용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10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이 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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