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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보상금액의 일시재산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2970 | 소득 | 2012-11-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2970 (2012.11.1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보상금은 휴업기간 3개월 해당분 영업이익과 인건비 등의 손실보상액으로 보이는 반면, 인ㆍ허가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등 일시재산소득에 과세대상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보상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부31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동 480-2에서 OOO공업사를 상호로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던 중 위 소재지가 2006년 OOO구역으로 수용되면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영업권 보상금으로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보상금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구 「소득세법」(2007.1.1. 법률 제78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2.4.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영업권 보상액인 쟁점보상금은 순수 영업권 보상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3항의 규정상 영업권에 해당되어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보상금은 일시재산소득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계상에 따라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영업권 보상액은 사업장 폐쇄와 이전에 따른 휴업기간이 8개월 이상 지속되어, 총 보상금 수령액보다 더 많은 손실을 보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순수 영업권에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2006년도에 영업권 보상을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당시에 과세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미리 확인조사를 하지 않은 채 6년이란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청의 업무태만으로 OOO원의 5년분 가산세를 포함하여 본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80%의 필요경비는 쟁점금액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될 수 없고, 청구인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복식부기 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지출한 경비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상금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여 그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상금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순수한 영업권에 대한 보상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시공사와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보상합의계약서(2006.8.31.), OOO가 각각 작성한 감정평가 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2012.4.16.)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은 일시재산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3)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는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서는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제1호),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제2호),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제3호)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경기도시공사와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보상합의계약서(2006.8.31.)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택지개발사업(사업고시 2005.12.30.)과 관련하여 경기지방공사로부터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OOO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보상금의 보상물건은 ‘영업권’으로 나타난다.

(나) OOO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의 감정평가 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2012.4.16.)에 의하면, 위 감정평가법인들이 쟁점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평가한 영업보상액은 휴업손실보상액으로서, 휴업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고정적 경비, 개업비, 이전광고비 및 영업관련 인허가비용 및 관련 부대비용과, 보험료 등을 합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영업시설의 이전비 및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의 당해 물건의 가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나타나고, 각 감정평가법인에서 회신한 쟁점보상금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산정내역

(OO : O)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이 구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 따른 영업권에 대한 보상으로서 필요경비를 80%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6두9535, 2008.1.31.),

보상합의계약서(2006.8.31.)상으로 쟁점보상금의 보상물건은 ‘영업권’으로 나타나나, 쟁점보상금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들의 회신내역상 쟁점보상금은 휴업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고정적 경비, 개업비, 이전광고비 및 영업관련 인허가비용 및 관련 부대비용과, 보험료 등을 합한 것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휴업손실보상액으로 보이는 점, 반면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 규정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등 일시재산소득 과세대상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보상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점, 과세관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반면, 처분청의 결정지연은 청구인의 납세의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1부3157, 2011.11.21. 참고)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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