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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432 | 양도 | 2007-04-20
[청구번호]

국심 2006중3432 (2007.04.2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망한 자에게 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사망한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상속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사망한 자에게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9서1115

[주 문]

고양세무서장이 2006.7.19. 이희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623,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이희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92-5 소재 전 4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고양시에 양도(수용)한 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2006.6.13.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실제 용도가 농지가 아니었다고 보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6.7.19. 피상속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623,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지였으므로 8년 자경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고양시가 농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실질이 농지가 아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납세고지서, 호적등본, 등기우편배달증명,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전에 사망한 사실, 처분청이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청구서의 청구인란에 “이희균(피상속인) 대리인 윤순희(청구인)”이라고 기재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먼저 직권으로 청구인적격에 대하여 보건대, 사망한 자에게 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사망한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상속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처로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인 자신이 제기한 것으로 보아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로 한다.

(3) 그렇다면, 피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사망한 자에게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국심 2003서2828, 2004.7.14.), 이 건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는 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건 과세 처분에 대하여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20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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