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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985 | 소득 | 2014-04-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985 (2014.04.0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13.11.18.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대금만 받아서 실제 공급한 중도매인들에게 전달해주었을 뿐 자신이 실매출처가 아니라고 하나,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25.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도매인으로,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9년 과세기간 중 박OOO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좌이체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을 거쳐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9년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1.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못하는 등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기회를 박탈당하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경매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소속 중도매인인 청구인 외 6인이 농산물 등을 쟁점거래처에 직접 판매하고 2009년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가 그 대금(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입금받은 금액을 전액 출금하여 현금 또는 수표의 형태로 위 중도매인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중도매인들은 실제 매출한 금액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증빙자료 : 거래처 원장)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을 비롯한 각 중도매인의 매입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경매받은 물건이 거의 대부분이며 중도매인은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OOO로부터 경매 외에는 매입이 제한되어 있어 전체 경매 매입금액도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미달되며(계정별 원장 참고), 또한 청구인은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력 부족 및 청구인의 영업장소의 협소(OOO 내 10평 내외의 나대지)로 인하여 쟁점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한꺼번에 납품할 능력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실질 거래내용, 계산서 발행, 장부 계상,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과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하나, 우편물 등기조회결과 2013.11.18.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서류 송달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대금만 받아서 실제 공급한 중도매인들에게 전달해주었을 뿐 청구인 자신이 실매출처가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중도매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발주를 받으면 직접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실매출처로 보이며, OOO세무서장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사업장 현황 확인서를 수정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매출처가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 조회자료,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쟁점거래처 박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이 2013.11.18.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O에서 채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최OOO이 2009년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계산서 OOO원(쟁점금액)의 실매출처를 청구인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이 최OOO에게 「소득세법」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쟁점금액의 1%)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산서 발행내역, 청구인과 최OOO 외 5인(이하 “중도매인들”이라 한다)의 거래사실확인서·거래처원장,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면, 2009년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OOO원, 최OOO이 OOO원 등 총 OOO원(공급가액)의 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부탁을 받은 중도매인들이 농산물 등을 쟁점거래처에게 직접 판매 및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거래대금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중도매인들에게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9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총 OOO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계좌 입금액(OOO원)과 계산서 발행액(OOO원)의 차액 OOO원은 2008년의 미수금을 입금받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기본법」제10조 제3항에서 서류를 송달할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부과금액 등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며,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2013.11.18.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판매자(중도매인들)가 상품을 직접 매입자(쟁점거래처)에게 납품하였다면 당해 매출대금을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거래관행에 부합함에도 쟁점금액을 중도매인들이 아닌 청구인이 지급받게 된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은 OOO원인데 비하여 최OOO이 쟁점거래처에 OOO원의 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차액이 2008년의 미수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OOO세무서장이 최OOO에게 쟁점금액에 대해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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