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125 (2000.01.18)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완전한 인텔리젼트빌딩에는 아니더라도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의 빌딩관리 요소 중 3가지 이상이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가산율을 적용한 재산세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1조【부과대상 등】 /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소재 건축물(지하 5층, 지상 26층, 연면적 35,913,60㎡,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 이 빌딩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가산율(5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19,965,560,37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59,896,670원, 도시계획세 39,931,110원, 공동시설세 63,816,080원, 교육세 11,979,330원, 합계 175,623,190원을 1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인텔리젼트빌딩의 개념은 고도의 정보화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서, 쾌적한 사무환경속에서 지적인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유지관리면에서 효율적인 경제성을 추구하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고, 고도의 정보처리를 가능케하는 사무자동화빌딩관리, 안전관리 및 에너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건물자동화, 외부와의 통신을 가능케하는 고도의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성요소로 그 세가지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할 것이나, 이건 건물은 각층에 단순 반작용에 의하여 작동되는 공조제어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그 장비나 건물내부의 상태를 한 장소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의 상태나 건물내의 상태를 한 장소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을 뿐, 건물내의 상황등을 인식하여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의 작동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장치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인텔리젼트빌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인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7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시·군·구내에 소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 현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1999년도 시가표준액의 산출기준을 보면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 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가액에 50/100을 가산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5.8월 준공한 이건 건물에는 냉난방,급배수, 방화시설은 지하 5층에, 방범시설은 지상 1층에 설치한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해 제어되고 있는 사실이 1998.4.21. 및 2000.2.12.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건 건물이 인텔리젼트빌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시설등이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제어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은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시 가산율(50/100)을 적용하는 이유는 빌딩자동차화시설 자체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설치한 건물의 경우, 실제로 증가하는 경제적 가치에 비하여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서 오는 조세부담의 불형평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 등에 비하여 매우 낮게 평가되어 있는 건물과표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완전한 인텔리젼트빌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물을 공조·냉난방·전기조명·방범·방재 등의 빌딩관리 요소 중 3가지 이상이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시가표준액 산출시 가산율(50/100)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건 건물에 이와 같은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시가표준액 산출시 가산율(50/10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