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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건물의 옥탑방에 거주하던 중 평소 그 건물의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6세)의 아기가 울어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 13:25경 위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가 아기를 안고 건물 외벽에 붙은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벼락을 맞아 죽을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목격한 C의 모친인 피해자 D(여, 62세)이 “애들이 다 그렇지. 아저씨 왜 그러느냐”고 말하자 옥상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8개를 계단에 아기를 안고 서 있는 피해자 C와 마당에 있는 피해자 D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C, 피해자 D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 1자루(칼날 길이 약 16cm)를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여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집단ㆍ흉기등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위험물건 휴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 제1항 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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