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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노1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당시 피고인은 실력으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을 제압한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되는데도, 단지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범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 원심판결은 병합되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무죄부분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당심에 이심되지 아니하고 따로 확정되는바(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참조), 당심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제1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쌍방이 항소한 제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2300) 피고인은 2013. 11. 13. 03:00경 고양시 덕양구 F, 106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모인 G을 폭행하여, 가정폭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28세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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