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13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엘리베이터 등의 설계,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1996. 3. 1. 입사하여 희망퇴직 무렵 계약관리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경업금지계약 및 위약벌약정 체결 1) 원고는 2013. 1. 2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밀준수 및 경업금지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계약’이라고 한다
). 2. 경업 및 유인 금지 본인(피고)은 원고와 원고의 계열회사와 자회사(이하 통칭하여 ‘회사’라고 한다
)와의 고용기간 및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2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행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4) 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하여 그 형식을 불문하고 직간접적으로 사업관계 또는 근로관계를 맺거나 용역 또는 조력을 제공하는 행위 2) 원고는 2013. 10. 14. 희망퇴직 실시를 공고하였다.
3) 피고는 2013. 10. 14. 피고에게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 11.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희망퇴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이하 희망퇴직 확인서 중 아래의 위약벌 문장 부분을 ‘이 사건 위약벌약정’이라 한다
). 2. 희망퇴직금 지급기준: 490만 원, 지급개월수: 37, 위로금 지급금액: 1억 8,130만 원 상기 본인(피고)은 희망퇴직후 회사규정(기밀준수 및 경업금지 등)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상기 본인이 상기 규정(기밀준수 및 경업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며, 회사가 상기 본인에게 경업금지 및 기밀준수의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급한 위로금 전액을 위약벌로서 회사에 반환할 것을 약정합니다. 다. 피고의 원고 회사에서 희망퇴직 및 C엘리베이터에 취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