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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5 2017고단2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남도 하동 군청 B 부서에서 복무 중인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9.부터 같은 달 30.까지 합계 13 일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 부서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분할 복무 연장 승인

1. 일일 복무상황부

1. 고발장

1. 수사보고( 수사기록 4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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